사고 건수 따라 자동차 보험료 올라간다

사고 건수 따라 자동차 보험료 올라간다

2014.08.20.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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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현재의 사고의 크기가 아닌 건수에 따라 올라 갑니다.

이에따라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반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춰지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체계가 25년 만에 바뀐다고요?

[기자]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방식은 대인과 자기 신체, 물적 사고 등 사고 내용과 크기에 따라 건당 0.5~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이에 대해 인적 사고 보다는 물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흐름과 운전자별 사고 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험료를 사고 건수 기준으로 할증하되,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회 사고 가운데 50만 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많아도 최대 9등급까지만 연간 할증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운전자 가운데 사고를 많이 내는 10%의 운전자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물게 됩니다.

금액 기준 연간 2,3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반면, 전체 운전자의 80%를 차지하는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떨어지게 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은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체계가 바뀌는 것은 1989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사의 수입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자동차 사고 물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판을 바꿔 보험료를 올리려는 것이라며 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자비 처리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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