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에 보너스...첫 달 임금 100% 준다

'아빠 육아휴직'에 보너스...첫 달 임금 100% 준다

2014.02.04. 오후 5: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육아휴직을 꺼리는 남성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3%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보너스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남성들이 신청하는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급여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뿐 아니라 첫 한달 간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게 됩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사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휴직한 사원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쓸 경우 중소기업은 월 60만 원, 대기업은 4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인터뷰: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이 이런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스스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스스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줘야 되고..."

영유아나 초등 자녀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로를 택한 부모를 위해 하루 최대 6시간짜리 시간제보육이 신설되고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과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순위는 선착순에서 저소득 취업모가 1순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육아의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고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