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직 리모델링 증축 합의

여야, 수직 리모델링 증축 합의

2013.11.16. 오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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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수직 리모델링 증축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 아파트에 3개 층 증축 등이 가능해져 강남권 시장이 살아나면서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지가 변수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수명 연장 유도 등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 꼭대기에 최대 3개 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을 올릴 수 있고, 가구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주택을 일반 분양하면 건축비 부담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면적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는 최대 40%, 85㎡ 초과는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
"이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허용되면 층수가 높혀지고 또한 일반 물량이 늘어나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아무래도 사업 추진 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매매 심리도 부추겨서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강남권 시장이 살아나 다른 지역으로 온기가 파급되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1 대책이 발표됐을 당시와 달리 7개월이 지난 지금은 부동산 리모델링 시장이 얼어붙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들 간의 합의나 사업 단지별로 수익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차별점은 있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 했습니다.

행복주택 건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다음 회의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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