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YTN FM]

[경제 핫이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YTN FM]

2013.05.02.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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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건강보험이라든지 실업보험, 또는 산재보험, 이런 4대보험, 국민연금은 무조건 소득이 있으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만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온 분도 계실 거고 적게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월급을 받는 일반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 7077 청취자분께서도 건보료 산출 부과의 모습과 불평등 또는 불공평 등을 좀 분석하고 대안을 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보내 주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은 YTN생생경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인터뷰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다가가는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길 좀 해볼까 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이 지난달에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냈는데 또 내라고 하니까요. 돌려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죠.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또 왜 건강보험료가 냈다 덜 냈다, 많이 내라, 이런 이야기와 갈등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이하 이기효):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750만명, 작은 수가 아닌데 왜 건강보험료 폭탄 뒤늦게 맞았습니까?

이기효:
네. 이 폭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 내야 될 것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보험료 부과가 작년 2012년같으면 그 전년도 2011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에 임금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변동을 올해 다시 신고를 받아서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정산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작년의 실제 소득하고 신고소득과의 차액을 한꺼번에 걷게 되니까 나눠서 내야 할 것을 한꺼번에 내니까 폭탄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 폭탄을 없애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게 그때 그때 임금이 변동될 때마다 신고하면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터무니없이 더 걷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이기효:
그렇습니다.

앵커:
두 번째 많은 국민들이 폭탄이라고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내 임금은 4.7% 평균 올랐다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6.2%나 올랐나, 산정기준이 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폭탄으로 느껴지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기효:
임금인상율하고 건보료 인상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인상에는 성과급같은 수당이 제외되어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적게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과급이나 수당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는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달라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건강보험료를 보면 제가 대학교에서도 교편생활할 때도 보면 다른 직장인들보다 확실히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도 그렇죠, 그죠?

이기효: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 형평적으로 부과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다 같은 직장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부과기준이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다만 부과기준인 보수월액 기준에 약간 직종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공무원같은 경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지 월정직책급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부과대상으로 제외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법제처에서도 이게 유권해석을 보면 실비 변상적 급여니까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단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중입니다.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원칙은 동일하지만 그 기준이 조금씩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죠. 그리고 공직자들이 폭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보수 변동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도 그랬지만 ~이지 않을까, 이런 소문이나 추정에 의한 말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명도 하고 질문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자주 없거든요, 그게..

이기효:
네.

앵커: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형평성 문제, 병원과 약국, 법률사무소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70%가량 줄여서 보고를 하고 냈다는 적발된 사례도 있거든요? 6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기효:
이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는 전문진 종사자라 하더라도 2001년부터 직장가입자로 법적으로 전환되어있습니다. 그 자체의 문제는 없고요. 다만 건보료 70%가량 줄었다는 이 얘기는 아마 소득탈루나 축소신고해서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적게 낸 것들,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보통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얘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지난해 발생했던 소득 기준으로 해서 먼저 산정이 되어서 부과되는 건데 이런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벌어들였던 소득을 과소평가해서 세금보고를 했고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작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70% 작게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기효:
네. 그 문제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고 조세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역보험자들도 역시 불만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역보험자들은 소득은 물론 재산까지 모두 산정 기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기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보험료 부과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하고 산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근로소득 금액에 부과하게 되어있고 지역가입자는 집을 가지고 있냐, 전세를 얼마에 사느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자동차 보유여부, 가족 구성원의 성별, 나이, 이런 이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제각각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국민들 간에 이게 형평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큽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연간 1억 2천만 건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형평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로소득에만 너무 보험료가 의존되어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한 80%까지가 근로소득에 의존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소득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만 불공평한 거죠.

앵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월급쟁이들이 봉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기효: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기효:
네.

앵커:
그러면 개선 방안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문제점은 말씀해 주셨고, 재산이라든지 어떻게 지역보험자들은 보험료를 산출하면 학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계셨을 것 아닙니까?

이기효: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험료 부과체계가 문제가 많고 이걸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에서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고요, 방향은 모든 국민의 보험료를 같은 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겁니다. 그러래 형평성이 있으니까, 기준이 뭐냐, 소득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대체로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면 근로소득뿐만 아니고 금융, 근로소득, 임대소득, 상속 소득, 심지어 연금소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면 국고부담도 더 늘리고 담배나 알콜 등 유해요인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부가기능을 넓혀서 우리가 순조롭게 보험료를 조달해야 하는 게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개혁 방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득에다가 하자, 그러면 납세자들은 소득을 자진신고하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신고하는 의식구조의 전환이 또 필요하겠군요, 그죠?

이기효: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 달에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서 폭탄이라는 말을 조금 순화하면 오해라든지 아니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매우려는 꼼수라는 이야기도 시중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기효: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보료 폭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폭탄이라고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건보료 재정적자는 사실 작년 재작년은 다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앵커:
흑자였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는 게 설득력이 없는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기효: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단기 보험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쓰는 것에 따라서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급속하게 고령화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어차피 다 올라가게 되어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적자상태를 유지하면 어려우니까 일정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보다는 사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고도화되면 이게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겁니다.

앵커:
미국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 취임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을 전환하는 제일 첫 번째 법안으로 의료개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기효:
그렇습니다.

앵커:
미국의 의료는 아시다시피 예방의학에 치중하기보다도 질병치료에 치중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예방의학 쪽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보면 국민건강보험을 보면 엄청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효율성이 미국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효: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상당히 예방적 차원이 강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단순히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가 급증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기효: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소득 수준이 형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고령화되면 아무래도 이환율도 높고 의료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지금 뭐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많다고 했는데 건강보험료 재정은 어디서 관리하고 지금 재정관리 국민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기효:
건강보험 공단이 기본적으로 보험자로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고요. 정부가 결국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그 다음에 공직자들 같이 논의해서 충분히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믿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런데 하지만 아직도 청취자분들은 고개를 갸우뚱 해서 12시 방향으로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현행 기준대로 가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신이 좁혀지면 좋은 게 계속해서 간극이 커진다고 할까요?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가능성, 또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기효: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 건보료 부과체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문제는 개혁하게 되면 일부 손해보는 계층 생깁니다. 주로 기득권층인데 반발이 예상이 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 국가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7358번님이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고 실질 병원 방문횟수는 가족 구성원 모두 1년에 몇회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보험이라는 것의 하나의 특징이겠죠?

이기효:
우리가 건강보험을 단순히 사보험과 다르게 이게 사회보험으로써 결국 소득 재분배나 다 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 건강해서 이용안 하면 오히려 복받은 거죠.

앵커:
그런데 진주의료원같은 경우는 왜 발생했나요?

이기효:
진주의료원은 아무래도 공공의료 기관인데 이제 재정적자를 보다보니까 이게 하나의 단일기관으로서 유지하는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건강보험료에서 제가 또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효: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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