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년만에 광우병 발생 [YTN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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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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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년만에 광우병 발생-전종민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1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 경험 때문에 미국의 광우병 발병은 정부나 국민 모두 민감한 사안입니다. 3부에서 진행될 파워인터뷰는 이번 미국 광우병 발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전종민 검역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과 정부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과장님?

☎ 농림수산식품부 전종민 검역정책과장 (이하 전종민) : 안녕하십니까. 검역정책과장 전종민입니다.

앵커 : 시민들 걱정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소 해면상뇌증이라고 부르는 건데

전종민 : 해면 같은 상태가 되는 뇌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 보통 우리가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이 4번째라고 보도가 됐군요. 2006년 3월 앨라바마주에서 발견된 이래 6년만이라는데, 발견 경위와 감염원인 등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전종민 : 지금 현재 저희가 미국 측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한 미국대사관 담당관이 저희 부에 와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미국농무부 수석수위관의 발생확인 발표자료 이상 더 자료는 없었습니다. 예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무부 동식물 검역창에서 중부 캘리포니아 젖소 한 마리에서 미국 내 4번째 bsa를 확인했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체가 보관되고 있고 폐기될 예정이라는 정도의 얘기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세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제 날짜로 질문서를 보내서 정확한 연령이 어떻게 되고 목장 소재지는 어디며 소와 같이 있는 동거축의 소재 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직 답변은 안 온 상황입니다.

앵커 :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즉각 자세한 상황을 알려줬다고 하던데 우리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종민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미국 정부에서 미 한국대사관에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줬고, 그 사항을 어제 저희가 출근을 6시 좀 넘어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한테도 연락은 왔었습니다. 다만 시차 문제 등 때문에, 새벽 일찍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지 그 외에는 저희들에게는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국민들의 걱정은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가 과연 안전하냐는 것인데요? 일본이 20개월 이내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30개월 이내 특수부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안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전종민 : 저희가 30개월 미만의 특정 물질 부위를 제거한 것만 수입을 하고 있고요.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이런 정부발표와 시민사회는 항상 논란을 불러오는 문젠데요. 현재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의 작업장이 약 30여개에 달한다는 건데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작업장의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종민 :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우병 자체에 대한 위험은 사료금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료금지조치가 잘 돌아가느냐는 예찰을 통해서 광우병이 얼마나 검출되느냐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다만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도축과정에서 특정 물질 부위(SRN)를 얼마나 제거하느냐인데요. 그런데 이 소는 도축장으로 간 게 아니고 공장으로 간 겁니다. (랜더링 공장인가 맨더링 공장인가로 갔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무슨 공장인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광우병 소는 30개월 이상 고령의 소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만 받고 있고, 특정 위험물질도 다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는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그런데 정부에서는 2008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수입을 바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중단한다는 것은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애초의 얘기와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전종민 :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입 조건 자체가 2008년 4월 22일에 예고가 됐고 거기에 많은 논란 끝에 부칙을 만들어서 2008년 6월 26일에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됐습니다. 그 이후 국회에서 2008 9월 11일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소 해면상 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해 일시적 수입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생한 건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느냐를 저희들이 주의 깊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것은 정형적인 광우병이 아니고 비정형 광우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료조치가 잘못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라든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료금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이고, 식품체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 SRL을 제거한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앵커 : 지금 국민들은 학술적인 혹은 양국 간의 세밀한 협상조건 내용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08년 당시, 김종훈 협상 대표가 발표한 것,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것, 또 한승수 총리의 발언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긴급성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료 때문인지 돌연변이 때문인지 전 과장님 스스로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전종민 : 일단은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에는 사료가 원인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지금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도 SRL을 제거한 쇠고기는 교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를 한다든지 검역 중단을 하게 되면 과도한 규제조치라는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앵커 : 그렇다면 미국 측과 맺은 협상이 우리한테는 불리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전종민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일시적 수입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오는 쇠고기와는 무관한 것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앵커 : 전 과장님, 정부에서는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검역 강화만으로 광우병 소가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마는지를 자세히 알 도리가 있습니까?

전종민 : 실질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SRL을 제거한 것을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역을 강화한다는 것을 현행 개봉 검사를 3% 정도밖에 안 했는데 수입신고일자별로 작업장 별로 30%까지 확대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검역증명서와 이 제품이 부합하느냐, SRL이 묻어있는 것은 없는지 위생검사를 하는 것이나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더 본다는 취진데요.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우려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 우리를 안심시켜줄 수 있는 정부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전종민 : 지금 저희들이 설문서를 보내서 미국 측에서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보가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지 점검을 나가서 실제 상황이 과연 미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판단한 다음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이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추가 진행상황봐서 나중에 다시 인터뷰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전종민 검역정책과장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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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미국발 광우병 파동에 대한 입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검역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에 선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입니다. 우실장님?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이하 우석균)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정부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만 이번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상황이 긴급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을 보자면 이번 발병한 광우병이 전형적인 것이 아닌 돌연변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 일단 안전한 것이라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는 것인 것 같고요. SRL을 제거하고 현재 30개월 미만을 수입하기 때문에 현재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석균 : 일단 정부 당국자께서는 다른 나라와 한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과 미국과 맺인 수입위생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한국이 미국에서만 쇠고기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나 캐나다 등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 : 우리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과 미국의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까?

우석균 : 네. 다른 나라의 수입 조건에는 광우병 발생 시 즉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맺은 수입 조건에만 광우병지, 품질국이라든가 청정국이라든가 이런 지위 변화가 생겼을 때만 수입중단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당국자께서 말씀하신 즉각적이고, 건강의 위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와는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데 미국과는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을 못하는 것은 미국과 맺은 수입 조건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정부 측이 검역 중단이 아니라 검역 강화로 방침을 정한 게 바로 그 미국과의 특정한 교역 조건 때문에 빚어진 겁니까?

우석균 : 네, 2008년에 맺은, 국민들이 촛불 들고 항의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맺은 쇠고기 수입 조건에 비해 너무 굴욕적이라는 것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정형적이냐, 비정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염성에는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더 잠복기가 짧다고 하기 때문에요

앵커 : 정형 비정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석균 : 소 광우병이 유럽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 그것이 사료 때문이고 그것이 정형 비정형은 광우병의 작은 프리온이거나 큰 프리온이 발견돼서 정형적인 프리온이 아니라고 해서 두 개의 타입이 현재까지 내려진 결론은 그걸 먹어도 광우병이 걸린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 전종민 과장님 얘기로는 3% 정도 검사를 하던 것을 30% 정도로 검사 량을 늘리겠다고 얘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우석균 : 그것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나오는데요. 한 5배 정도 만회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3% 정도를 10%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에서 광우병 검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우병 검사는 오로지 도축 시에 소의 뇌에서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것 외에 한국에 들어오는 뼈나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검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슈퍼맨이라서 눈으로 감별하는 방법이 없는 이상, 한국에서 광우병을 감별하는 방법이 없는데 저는 검역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 도축시에 뇌를 검사해야만 라는 광우병 발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우석균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봉검사를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광우병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 그렇다면 보통 광우병이 발견되는 소는 30개월 이상 고령의 소에서 발견되고, 위험물질들이 다 제거돼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균 : 지금 미국소가 몇 개월인지도 모른다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몇 개월인지 모르는데 30개월 이하라고 하시는 것은 모순이라고...

앵커 :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는 다 30개월 미만 아닙니까?

우석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이번에 광우병이 발병한 소가 몇 개월인지 미국정부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30개월 이하면 다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20개월과 30개월 사이 소 중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현재 한국의 수입 조건은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30개월 이상이냐 미만이냐 표를 부착하면 한국 정부는 그 표만 보고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하는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는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부족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을 광우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역 중단, 나아가서 수입 중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 이 인터뷰의 이유가 정부 방침과 시민사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조치는 무엇인가를 여쭤보기 위한 거였는데요. 검역중단, 수입중단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라는 말씀이시군요?

우석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우석균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미국산 소고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석균 : 현재 미국산 소에서 한 마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산 소는 광우병 검사를 0.1%만 합니다. 광우병 검사를 4만마리를 하는데요. 3천만마리 4천만마리를 도축하기 때문에 그 0.1%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 발견됐다는 것은, 미국에 광우병 소가 과연 몇 마리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로서는 수입 중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서 이를 먹지 않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원산지 표시가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모든 사항에 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중단하고 유통까지 막지 않으면 사실상 그 피해를, 국민들이 쇠고기 자체를 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내 농가라든가 영세식당가에서 지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사회적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었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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