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 어떻게 이뤄지나?

건축물 내진설계, 어떻게 이뤄지나?

2010.02.22.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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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이티의 지진참사에 이어 이 달초 경기도 시흥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층아파트를 비롯한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요즘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병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내의 아파트 건축 현장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해 기둥과 벽체를 만들기 전에 철근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고층아파트가 지진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같은 철근 구조물을 내진설계에 맞게 배치하고 기둥이나 벽체의 두께를 알맞게 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뷰:박용현, 현대건설 차장]
"소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마감재 손상까지 허용하고 중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비구조체 손상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체의 손상을 허용하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내진설계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처음에는 6층 이상, 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이었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내진설계 대상을 사실상 모든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진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도 요즘에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존의 내진건축물은 충격을 크게 받는 데 반해 바닥에 지진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설치한 면진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일부 고층아파트에 이같은 면진장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윤희, 유니슨 대표]
"건축구조물, 특히 아파트나 고층건물에는 이게 적용이 안돼서 앞으로는 지진에 대비해서 면진시스템을 많이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60여 차례로 해마다 지진횟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실정.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면서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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