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우회상장 기업주 1,000억대 세금추징

변칙 우회상장 기업주 1,000억대 세금추징

2010.02.03. 오후 4: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국세청이 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한 기업주들에게 1,0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특히 변칙 상속의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우회상장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종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장법인의 사주인 김 모 씨등 2명은 2006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코스닥 법인의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됩니다.

3개월 뒤 코스닥 법인이 사주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 보다 5배 이상 높은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 181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감추기 위한 대표적인 변칙 우회상장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변칙 우회상장을 한 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16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 가운데 주식 작전 논란이 일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등 연예기획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우회상장을 통해 사주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명의신탁 형식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2세에게 매각대금을 넘긴 경우에도 양도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합병과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다양한 우회상장 수법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눈여겨 보기로 했습니다.

대재산가들의 탈세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체 사주 등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종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