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병원·학원 등 부가세 탈루 집중관리

국세청, 병원·학원 등 부가세 탈루 집중관리

2010.01.17.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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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앞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55만 명에게 다음달 1일까지 지난해 사업 실적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 대상 가운데 의료업과 학원업, 농수산판매업 등 특정 분야의 4,471명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료업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안과, 한의원의 경우 이른바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학원업은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는 곳이 많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농수산물 판매업도 계산서 수수 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탈루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면 신고사항이 성실했는 지를 검증하고, 탈루 등의 혐의가 있으면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현장 확인 등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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