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할인 없던 이유는?...담합 적발

침대 할인 없던 이유는?...담합 적발

2009.01.18.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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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격을 담합해온 국내 유명 침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침대 시장점유율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 침대.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5월, 정해진 가격에서 일정 부분을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을 주는 대신 판매 가격을 고정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담합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표시 가격은 낮아졌지만, 할인판매가 사라지면서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실시한 '가격표시제'를 통해 가격이 이전보다 약 7.3%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합의 사항을 어기는 매장들에 대한 벌칙을 마련했습니다.

내부 문서를 보면, 할인판매가 처음 들통나면 벌금 5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백화점 매장의 경우에는 경영주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에이스와 시몬스 침대의 담합 행위는 지난 2007년 초까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매출액 1위, 2위를 차지하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함으로써 침대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울러서 침대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에 과징금 41억 9,000만 원, 시몬스침대에 과징금 10억 3,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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