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상속세 인하

양도소득세·상속세 인하

2008.09.02.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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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개편됐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상속세와 증여세도 소득세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순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요건이 강화돼 서울 등의 경우 3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도 2년을 거주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고가주택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과세대상이 2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크게 줄어듭니다.

또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8%로 확대해 공제한도인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도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돼 각 구간별로 각각 3%씩 인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3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0년이 지나 10억 원에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4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녹취: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를 조세원리.담세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대폭 완화돼 50%인 최고 세율이 33%까지 낮아지고 가업상속 공제율이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이달 말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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