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짝퉁여부' 고지해야

인터넷 쇼핑몰 '짝퉁여부' 고지해야

2008.06.29.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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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을 통해 산 물건이 위조품, 이른바 짝퉁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짝퉁 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장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죄송합니다. 해당 상품은 상품 하자로 인해 현재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문구를 보셨다면 구입한 물건이 짝퉁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문구만으로는 누구도 짝퉁으로 밝혀져 판매가 중단됐다는 걸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은 짝퉁임을 알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안승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유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고된 상표권 침해 피해금액만 245억여 원.

2만9,000여 종 130만 개의 위조품이 소비자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인터뷰:박명룡, 골드윈코리아 법무팀장]
"인터넷에서 워낙 많은 곳에서 판매가 돼 피해액을 추정하기 힘들고요.위조품이 팔리면서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도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지마켓은 또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박주범, 지마켓 홍보팀장]
"작년 공정위 신고 즈음해서 경고 문구는 수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소비자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장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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