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유력

2018.11.14.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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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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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과 27개월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 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이며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복무 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 가운데 대체 복무 대상을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안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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