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배우자 둔 군인 휴직 가능' 입법예고

'해외근무 배우자 둔 군인 휴직 가능' 입법예고

2018.07.19.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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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둔 장기복무 현역군인이 앞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장기복무 현역군인의 '부부 해외동반휴직'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인은 배우자를 따라 외국에서 생활하려면 육아휴직을 내거나 자녀가 성장해 육아휴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반 휴직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를 둔 장기복무 현역군인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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