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후보자 지지 모임 SNS서 사전 투표용지 인증...선관위 조사

안양시장 후보자 지지 모임 SNS서 사전 투표용지 인증...선관위 조사

2018.06.10.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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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후보자 지지 모임 SNS서 사전 투표용지 인증...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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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8일 특정 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SNS 모임에서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이 게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안양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측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투표 인증 사진이 올라온 것은 지난 8일. 이날 관외투표를 했다는 한 지지자는 사전투표소 현장 사진과 함께 지지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대화방에 공유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284명의 사람이 있었다.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린 이는 "사전투표 지인들 모시고 잘했습니다. 청렴 시장님 이필운 파이팅입니다!"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이를 본 다른 이는 "투표용지 촬영한 거 올리지 마시고, 다운로드하여 돌리지 마세요. 신고되면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어요"라며 인증 사진 공유 제지하기도 했다.

안양시장 후보자 지지 모임 SNS서 사전 투표용지 인증...선관위 조사


안양시장 후보자 지지 모임 SNS서 사전 투표용지 인증...선관위 조사


안양시장 후보자 지지 모임 SNS서 사전 투표용지 인증...선관위 조사

이와 관련해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내일 오전 중으로 수원지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적발될 경우 처벌조항 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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