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주문]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박근혜 1심 선고 주문]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2018.04.06.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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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대통령 1심 판결 주문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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