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구속...전직 대통령 네번째 구속 불명예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구속...전직 대통령 네번째 구속 불명예

2018.03.23. 오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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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의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 결국은 지금 구속이 됐고요. 동부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이 시각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한 0시 18분쯤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도착을 하게 되면 보안 정문을 통과하게 되면 철제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세상과 단절됐구나라고 하는 위축감을 많이 느낀다는데 그러면 교도관이 안내해서 신입실로 먼저 안내를 합니다. 신입실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죠. 인적사항을 물어서 수용기록부를 만들게 되는데 수용기록부 작성을 하면서 수인번호를 받고 머그샷이라고 해서 사진촬영을 하게 되죠. 물론 당연히 번호도 받게 되고 수의도 입게 되고요.

[앵커]
수인번호, 지금쯤 나왔겠죠?

[기자]
수인번호 지금쯤 나왔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03이었는데 몇 번이 나왔을지는 구치소 측에서 오전 중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절차를 거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거치고 그리고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안내를 듣고 또 필요한 생활용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포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급받고 그다음에 방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11평방미터, 한 3평이 조금 넘는 그런 독거실에 수용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제곱미터가량 되는 그러니까 3평 남짓 되는 독거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저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곳에서 수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곳도 3평이 좀 넘지 않습니까? 한 3.2평 정도 규모인데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건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간단한 샤워시설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동부구치소에는 샤워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저 정도 평수도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전직 대통령 예우가 이뤄진 것이죠.

[기자]
아무래도 그렇죠. 동부구치소 경우에는 일반 독거실 경우에도 한 1. 7평, 1. 9평, 큰 것은. 한 1.7평 왔다갔다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3평 정도라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 주고 있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예우를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수는 비슷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서울구치소도 예전에 거론이 됐지만 동부구치소로 갔어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해서 이쪽으로 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한 구치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있게 되면 사실은 구치소 내부에서도 경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공범들이 사실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떨어뜨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동부구치소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가 사실은 3평 정도 되는 방 자체가 원래 남아 있는 게 있었는데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면 또 그런 시설을 또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3평 정도되는 방에 수감되니까 다른 일반 재소자들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95년도에 수감되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하면 절반 크기의 방에서 사실은 수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채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채가 따로 있지는 않고 지금은 방 자체를 그냥 따로 주는 형태로만 주고 있습니다.

[앵커]
동부구치소에는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실형을 받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저기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1.9평 정도 되는 방에 수감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들하고는 조금 그래도 크기가 다른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이 도착한 지 한 4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방 배정이 됐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기자]
글쎄 아마 아직까지 방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지금 정도면 간단한 샤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생활에 필요한 안내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부구치소 건물은 12층이거든요. 12층이기 때문에 몇 층에 배정을 받았는지 그것도 나중에 오전 중에 아마 동부구치소에서 밝힐 거고 수인번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세한 것들은 그때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동부구치소가 지난해 9월에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성동구치소였는데 성동구치소 시설이 오래되고 또 협소하다 보니까 송파구 문정동의 법조타운 그쪽에 구치소 건물을 새로 만들었죠. T자 형태로 5개 동이 세워져 있는데 얼핏 보면 구치소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보통 구치소 하면 저층, 한 2층 건물에다가 높은 담장이 있고 그리고 철조망이 있고 이렇게 연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외관도 개방형 울타리이고 그리고 아주 주변에 있는 고층건물하고도 전혀 튀지 않게 현대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이게 구치소 건물이야라고 할 정도의 건물인데 그래도 구치소입니다. 그래도 수감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식 건물이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구속까지 이루어지면서 향후 절차는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게 될 텐데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혐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348억 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다스 관련된. 그리고 110억 정도 되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수수한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다스 BBK 투자금 110억 원 회수하는 과정 중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으로부터 68억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대납받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관매직이라고 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과 또 ABC 상사로부터 받은 돈, 또 대보그룹으로부터 받은 돈 5억 원 정도 있는 것이고 공천헌금 뇌물이 있습니다.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지 않은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다사로 씨가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10억 원이라는 돈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았던 5000만 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다가 용역을 맡기면서 2억 6000만 원 정도 준 게 있는데 그 돈도 사실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는 8억 원을 전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돈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건 일부러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중에 추가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4월 초에 구속기소가 이뤄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6개월 안에 재판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더 추가로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은 주요 혐의를 남겨 두어야 이득이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오늘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사실 언론에서도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이 지켜봤었는데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피의자의 지위, 또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또 이런 입장들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지금 구속될 만한 사유가 된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의견서 형식으로 100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보냈고 또 하나는 범죄사실 관련된 게 207쪽인데 그중 별지에 범죄일람표라고 해서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나머지 몇십 페이지 정도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157권의 증거 기록이 들어가 있고 그 157권이라고 하는 게 8만 쪽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만 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범죄혐의가 현재 13개에서 15개 정도 이번에 영장 청구사실에 집어넣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입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범석 부장판사가 얘기한 것은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이 상당히 믿을 만하고 이것에 따른다면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구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로 보아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확실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관련 해서는 아마 박범석 부장판사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영장 발부를 빨리 한 편입니다. 원래는 12시 정도 넘겨서 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얘기는 아마도 생각보다는 증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제출한 것은 사실 100페이지 정도 되는 의견서였는데 그것에 비하면 검찰이 준비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법원 입장에서도 이건 충분히 유죄가 입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구속을 좀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친필로 쓴 입장문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 입장문을 보니까 2018년 3월 21일 새벽에 썼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기자]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 쓴 거죠.

[앵커]
그제 새벽이죠. 23일이니까 21일이면 그제가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리 써두고 영장실질심사는 안 받을 거니까 이런 걸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물론 자기 탓이다, 내 탓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잘해 보고자 했다. 그리고 또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저는 여기서도 받았는데.

[앵커]
부인하는 것이다.

[기자]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10개월이나 되는 수사로 인해서 완전히 가족들이 굉장히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 표현이 들어갔고. 또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관심을 끌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나가면서 육성으로 국민들 앞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지였는데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199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되기 전에 연희동에서 골목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합천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SNS를 통해서 자기의 심경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했고 심야에 골목성명은 발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 과거에도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속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재판을 받는 모습인데요. 바로 1964년 6.3항쟁으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러면 저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저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2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4살 정도 됐을 때인데 고려대학교 3학년 정도였을 때입니다. 그때 상대 학생회장으로 6.3항쟁, 한일협정 반대시위로.

[앵커]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면서.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돼서 그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대문 경찰서에서 6개월 동안 수감이 돼 있을 때인데 이때 같이 구속됐던 사람이 이재오 전 의원이나 김덕룡 전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는 경기고등학교 3학년 때 구속이 됐었습니다. 지금 수의를 입은 모습이 벌써 54년 전 모습인데 이런 비슷한 모습을 아마 오늘 밤에 50여 년 만에 다시 또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장 20일 정도까지는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열흘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흘이 추가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장 20일 정도 구속이 되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를 좀 손해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 12시 전에 동부구치소에 들어갔으면 하루가 몇 분 안 된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갔을 텐데 본인이 사실 12시 18분 정도에 입감을 했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 온전히 더 하루를 더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그만큼 수사를 하루 정도는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지금 검찰이 영장청구 사실만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되고 나면 아마도 대통령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장검사 두 명이나 나머지 검찰 수사관이 합쳐서 5명 정도가 동부구치소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빈번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에 어느 정도나 협조할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첫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많이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런데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시간을 늦추는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후부터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보다 건강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에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싫다고 한다면 내일 모레 오전부터 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앵커]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오늘이죠.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오후 정도나 할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변호인들이 전부 다 조사할 때 같이 옆에서 참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검찰하고 변호인이 조금 의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지켜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중에서도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부터 해서 이재오 전 의원, 김황식 전 총리, 김효재 전 수석, 김영우 의원 등 여러 명들이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다 지켜봤는데 정당에서도 여러 반응이 나왔지만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침통한 분위기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구 전신이 한나라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출신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당원은 아닙니다. 당원은 아니고 작년 1월에 탈당한 상태지만 그래도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두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홍준표 대표 체제하에서 두 전직 대통령과 선을 긋는 작업들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특히 보수 정당의 어떻게 보면 가장 원류 정당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쩌면 이것을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한다, 이런 마음들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구속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반성을 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로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또 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삼가고 또 삼가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그런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87년 민주화된 이후로도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거의 말기에는 레임덕 현상이 심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받다가 또 불행한 일이 있었죠.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어느 전직 대통령도 한 분 편안하게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야당에서는 그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그래서 헌법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 정치인들도 권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민주주의 의식들, 또 윤리의식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되새기고 스스로 강화해야 된다. 자기강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 중대한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짚어봤는데 다시 사법적 의미로 돌아와서 재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구속되기까지는 10년 만에 뒤집힌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 조사 결과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관련 조사가 있었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검찰 조사가 있었고 특검 조사도 있었었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이번에 측근들이 구속이 되면서부터 반전이 일어났고 이전에는 검찰이나 특검에 본인들이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하면서 과거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을 다 뒤집으면서 자수서라고 하는 것도 제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번에 정호영 특검이 120억 횡령을 한 여직원의 사건을 밝혀냈을 때도 사실 놀랐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입단속을 상당히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서류와 관련된 그런 증거들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다 유명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숨겨두었던 자료들이 본인들이 모르는 곳에서 사실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측근들이 본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진술을 하면서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또 본인들이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측근들이 말한 것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전부 다 부인하는 단계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윤옥 여사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하는 그 부분만 본인이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인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히려 박범석 부장판사는 모든 것을 너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에 영장 청구 사실에 보게 되면 범죄전력이 뭐라고 나왔냐면 피의자는 1996년 10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 원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서 총 11회의, 그러니까 11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과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렇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사실하고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이렇게까지 검찰이 치밀하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 자체도 검찰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다스 관련해서는 이게 만약에 내 거라 치더라도 나는 가족 회사에서 이런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가족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에 비춰보면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까지 불법 사실이 크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든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다라는 식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한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법원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부인해도 당신은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생각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게 되는 셈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이제 자택에서 계속 변호인단과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들은 원래 나와서 법원에 재판부에 소명하려고 PPT 자료까지 마련했었었고요. 원래 4명이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맡은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와 관련된 소명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하고 얘기가 왔다갔다하는 과정 중에서 아예 우리는 안 나간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피의자가 안 나간다라고 하면 너희도 나오지 말아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변호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검찰에서 구인영장까지 반환을 하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오늘은 서류심사만으로 대체하게 된 셈이 되어서 사실은 어제 생각보다는 당황했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인영장을 반환하는 건 좋았지만 자택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효과를 조금 국민들에게 보여준 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을 해서 8시간 40분 정도 본인이 직접 소명을 했고요. 8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서류 검토를 통해서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오전 10시경에 속보가 나오고 나서는 거의 한 13시간 가까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정말로 본인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범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당신이 그동안 했었던 행위는 전부 다 옳은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소명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어차피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 봤자 우리는 구속이 어느 정도는 전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가서 그런 식으로 모양도 좋지 않게 얘기해 봤자 우리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느니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 현 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과거 적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여러 가지 보여주기 정도의 작전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인터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13시간 정도 걸렸던 것은 원래는 공방이 오고가는 과정 중에서 쟁점이 정리가 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이고 판사가 20일부터 이 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들을 보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이미 봐 왔다, 20일 정도 더?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사실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에 이게 자료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일부터 봤습니다. 봤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동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본인이 파악을 해 놨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그냥 아마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택 앞에 쭉 늘어서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비서관으로 혹은 수석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 또 김황식 전 총리도 방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로 같이 일했던 분들만 어제 모임을 했고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될 때는 굉장히 그때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서 삼성동 자택에서 밤을 새고 이러지를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참 대변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시 확고한 지지층이 없는 것이 본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원류가 아니다, 또 지역적인 기반도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들. 또 열혈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어떤 변론 계획 같은 것들을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세우게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영포빌딩에서 나왔던 문서들 같은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압수된 문서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전략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측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계속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영포빌딩에 나와 있는 그 문서들은 지금 행정소송을 통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형사사건으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 문서화된 증거들은 없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증인들의 진술증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훨씬 더 약한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조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개인 회사다, 우리 가족 회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법인카드를 썼다 하더라도 가족끼리는 원래 그런 것을 나눠서 쓰는 것 아니냐, 어차피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뇌물이 110억 원 정도지만 사실 검찰에서는 이거 외에 추가로 한 몇십 억 원 정도의 뇌물을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죄이고 뇌물은 또 추징액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고 법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양형자료에 의하면 수뢰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보통 선고를 하고요. 또 최저로 선고를 하더라도 7년 정도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가지고 있는 혐의 중에 가장 무거운 혐의가 바로 이런 뇌물과 관련한 혐의인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병합범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최저를 따진다 하더라도 10년 6개월 이상은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정도, 10년 정도를,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10년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혹시 나중에 사면 받을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단 부담을 한층 덜었을 텐데 검찰이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종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구속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4회 이상 하는 그런 재판은 절대 참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어권 행사할 수가 없고 변호인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혐의 사실이 이렇게 많은데 일주일에 나흘 정도 하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받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6개월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몇 가지 영장청구 사실에 적시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6개월 연장이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에 6개월을 구속기간을 넘긴 다음에 또다시 재판을 하게끔 하거나 영장을 또다시 발부하게끔 한다면 우리는 그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약간 모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을 많이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 6개월 안에 끝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크게 재판부가 두 군데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농단 재판하고 이재용 전 부회장 재판이 다른 재판부였는데도 거의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1년째 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한 재판부에서 맡게 될 텐데 출석해야 될 증인도 많고 봐야 될 자료도 많을 텐데 틀림없이 이것도 1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어찌됐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되는 23년 만의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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