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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수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에게 차량 2부제와 함께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도 필요하면 시설 가동률 조정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5일에서 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줄어든 미세먼지는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1.5% 남짓이라면서 민간 참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은 일정 수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에게 차량 2부제와 함께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도 필요하면 시설 가동률 조정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5일에서 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줄어든 미세먼지는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1.5% 남짓이라면서 민간 참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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