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갈등비용 예방 노동이사제, 공운법 개정이 핵심

[생생경제] 갈등비용 예방 노동이사제, 공운법 개정이 핵심

2017.10.13.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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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갈등비용 예방 노동이사제, 공운법 개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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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갈등비용 예방 노동이사제, 공운법 개정이 핵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회사에서 이사회는 나라에서 국회와 거의 같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인데요. 노동 이사제 도입은 노동계 숙원 과제였습니다. 노동계의 바람, 공공기관부터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로자 출신을 공공기관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노동 이사제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화 절차에도 돌입했는데요. 산업계,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기상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노동 이사제의 장점과 실체는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노동 전문가이시죠,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크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어떤 건가요?

◆ 이병훈> 노동 이사제를 소개해드린다면,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 제도로서 소개할 수 있고요. 이 제도 속에서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발언권이나 의결권 갖는 경영참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 김우성> 결국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건데요. 대개 이사회는 경영진,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되는데요. 기업 운영에 노동자도 참가한다는 취지인데요. 앞에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핵심은 노동자가 직접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포함된다고 봐야겠네요.

◆ 이병훈> 노동자가 선출한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주요 의사 결정에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우성> 노동 관련 이슈에서는 이사회 목소리가 들어간다, 큰 의미일 텐데요. 정부도 사실 내년 시행 목표로 구체적으로 절차에 돌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간 이러한 것을 요구할 만한 안 좋았던 일들이 있었나요? 배경 어떤 건가요?

◆ 이병훈> 경영 참가를 둘러싸고 그동안 지난 근 12년 동안 계속된 쟁점이기도 한데요.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국정 과제로 정리한 하나의 과제로서 노동 이사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가능한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2018년에 공공기관 우선 적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현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노동자가 기업 경영이나 여러 사회에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노동 이사제를 그러한 하나의 사회 변화에 중요한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이 있는데요. 노동 이사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 19개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긴 거로 예상해볼 수 있나요?

◆ 이병훈> 아무래도 그동안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 참여 없이 기관에서 선정한 이사, 내부 이사든 사외이사든 선정한 사람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과 쟁점이 됐을 때 사후적으로 교섭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근로자들, 종업원들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결정하는 과정부터 조율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의식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점이 좋게 얘기할 수 있다면 공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노사 관계가 좀 더 성숙되거나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 김우성> 경영진이 모여 있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노사가 협의하느라 굉장히 많은 소모전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는데, 애초에 의사결정 할 때부터 참여를 시킨다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노동 이사를 뽑거나 채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 기업 알아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 이병훈> 그건 아닙니다.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유럽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일 텐데요. 독일의 경우에도 노동 이사제를 시행하면서 법제화가 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를 선발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기업이 이러한 이사제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인물을 뽑을 경우에는 뽑힌 이사가 노동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노동 이사제를 잘 뽑을 것인지가 제도 설계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회 참여까지는 아니지만 노사 협의회라고 해서 노사 간 이러한 대화하는 장을 법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사 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를 뽑는 절차가 있어요. 노동조합 대표권으로 해당 대표를 선정하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전체 직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방식이 될 텐데, 어떤 방식이 우리 한국형 노동이사제에 맞는 것인지 연구도 합니다만 만들어지고 나서 법제화나 여러 사회적 논의를 할 때 잘 토론을 해봐야겠죠.

◇ 김우성> 노동자 측의 이사, 대표, 의견을 전달할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기준에서 이 원칙들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병훈> 저는 대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사회가 주로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의사결정 전문성이나 회사 내 관리자로서 여러 역량이나 아니면 기관의 필요한 능력을 갖춘 분들을 이사로 구성했는데, 이번에 노동 이사제로 확대한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 김우성> 같이 의사소통을 나누면서도 대표성이 중요할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비효율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공공 기관 중 잘 안 되는 곳도 많은데, 경영자와 노동자 측, 서로 짬짬이 해서 비효율이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그러한 측면의 우려가 그동안 제기되어오면서 보다 근원적인 것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재계 입장이라든가 경영자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표출되어 왔다고 보는데요. 잘못 운영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같은 비효율이라든가 근로자들의 대표가 오히려 근로자들과 더불어 전체 기관 기업을 걱정하고, 경쟁력이나 발전에 그러한 역할을 하기보다 근로자들의 이익만을 따지는 식으로 역할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선진적으로 노사 관계를 풀어나가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었던 노사 불신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서고 유럽처럼 우리가 좀 더 이 이사제가 노동자 목소리를 잘 담아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나 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점에서 같이 노사가 노력하고 변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으면서 긍정적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부정적 전제를 놓고 노동자들이 이사로까지 참여하면 더 심해지는 부분만 있다고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긍정적 효과를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한정한다고 해도 한전의 경우 상장 기업이지 않습니까. 민간 주주가 투자한 기업들도 있고요. 이것들은 지배구조가 애매하거든요.

◆ 이병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같은 기업을 수익형 공기업이라고 하면서 상장되어 있는 여러 공공기관이 있긴 하지만 대주주가 정부이니까 그러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부의 방침, 정책을 같이 맞춰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설사 일부 민간의 주식 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 이사제를 공공기관 우선으로 시행한다면 주식 시장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같이 포함시켜서 이러한 변화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버넌스를 현재 규정하고 그에 맞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인데요. 그 법에서 노동이사제를 제대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기에 그 법이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이사제를 공공입법이라고 하는 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여야 간 내지 법 규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경영 참가에 대한 노사 쟁점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입법 과정에 어떻게 잘 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나 기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네요?

◆ 이병훈> 네.

◇ 김우성>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민간으로도 확산된다, 민간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병훈> 그렇죠. 단계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고요.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 거버넌스에 대한 큰 변화를 주는 것인데요. 그러한 점을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기관 우선 시행하고, 우려되는 여러 시행 문제점들을 잘 개선하고 극복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민간부문까지 좀 더 노사 관계 성숙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시키려 할 텐데요. 그 수순으로요. 민간 부문 할 경우 정부 자체의 행정적 조치로 시행될 수는 없고 반드시 국회에 관련법을 통과시켜서 시행해나가는 자체가 요구될 겁니다.

◇ 김우성> 노사가 힘을 합친 회사만큼 잘 하고 강한 회사가 있을까요. 시금석, 공공기관에서 먼저 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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