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포기 안 해"

'보편 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포기 안 해"

2017.06.2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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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월 2만 원 수준의 '보편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이었던 기본료 일괄 폐지는 이번에 빠졌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결국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는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군요?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오전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휴대전화 기본요금 만천 원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대신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매달 만천 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만천 원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여 한 달에 2천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LTE 사용자를 대상으로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도 도입됩니다.

또 공공 와이파이를 버스에 5만 대, 전국 학교에 15만 대 설치해 무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본요금 1만1천 원 폐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통신비 관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통신사 3자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비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민희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 기본료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통신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기본료 폐지에 여력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만, 기본료 폐지의 여력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앵커]
통신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부 고시에는 '요금결정 자율성과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해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한 것도 이 고시를 감안해 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국정위는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를 한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또 감소하는 이익 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 보충하는 조치도 여론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태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3사 과점 상태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서 감소하는 이익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되면 아마 국민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새 정부는 임기 말까지 전 국민이 부담 없이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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