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동성과 성관계 장교 체포...동성애 장병 수사 중"

육군 "동성과 성관계 장교 체포...동성애 장병 수사 중"

2017.04.13.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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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동성과 성관계 장교 체포...동성애 장병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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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앙수사단은 오늘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육군 장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최근 SNS에 현역 군인끼리 동성애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역 장병 30여 명이 가입한 동성애 관련 SNS 동호회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육군 참모 총장이 군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육군은 동성애 장병의 비밀을 보장하고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군형법상 현역 장병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추행죄로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고, 이 조항은 지난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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