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 前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나가는 게 본인에게 유리?

[신율의출발새아침] 박 前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나가는 게 본인에게 유리?

2017.03.28.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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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박 前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나가는 게 본인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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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김광삼 변호사 (검사 출신)

- 증거 인멸 우려 왜? 추가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 있어
- 안종범 前 수석, 정호성 前 비서관의 진술 번복하게 할 우려 있어
- 영장실질심사, 박 前대통령 나가서 치열하게 공방하는 게 유리
- 박 前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때 서울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서 대기할 듯
- 박 前대통령 혐의 증거 충분해.. 영장 발부될 것
- 뇌물죄,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12년 이상
- 박 前대통령, 유죄 판결 시 무기징역 or 징역 최대 45년까지
- 우 前수석, 유의미한 증거 확보됐을 듯... 조만간 영장 청구될 것
- 정권 바뀌면 정윤회 문건 사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금 방금 들으셨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이제 이번주 금요일 아침이면 결정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받았고요. 그리고 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여부가 확실히 밝혀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입니다. 왜냐면 영장실질심사란 제도가 1997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엔 심사 없이 그냥 영장 청구로 끝났었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과연 구속은 어떻게 될까, 한 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광삼 변호사(이하 김광삼): 안녕하세요.

◇ 신율: 영장 청구의 이유부터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 김광삼: 일단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그로부터 금품도 수수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좀 침해하는 권력남용적 행태, 그리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 같은 것을 임의대로 누설한 것에 대해서 매우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 인멸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 13개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전에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증거 인멸한 정황들이 여러 개 발견이 또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평성에 관한 겁니다. 지금 뇌물 공여자로 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범죄사실의 정점에 있고 공범으로 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취지에서 세 가지 정도가 영장의 청구 기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증거 인멸 우려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단 분석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검찰이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증거가 충분하단 건데 그 충분한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인멸할 게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사가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증거 인멸 우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삼: 물론 그런 시각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물론,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 인멸 염려라는 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만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적 증언에다 인적 증거, 즉 사람의 진술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자체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 증거 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상태인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더 추가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이미 제출된 증거, 또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신율: 영장실질심사 말이에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10시 30분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기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가야 하는 거죠? 안 나갈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나가는 게 좋겠죠?

◆ 김광삼: 본인이 영장 심사, 그러니까 판사 앞에 서는 걸 포기하면 안 나가도 됩니다.

◇ 신율: 그런데 불리합니까?

◆ 김광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요. 그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한다고 해서 꼭 유리하고,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건 없는데요.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서면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면에 쭉 나타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검찰이 영장이 발부될 만한 그런 자료만 넣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면이 좀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장 심사를 포기했단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영장이 발부돼도 좋다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데에 상당히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사실은 나가서 직접 치열하게 공방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만일 영장실질심사 때 나가게 되면, 어디서 대기하고 할 거 아니에요?

◆ 김광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영장이 신청돼서, 검찰에서 영장을, 신문 기회를 잡잖아요. 그러면 강제 구인장이란 게 발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장을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검찰청이랄지 어디에 나와서 대기하라고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영장 심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서울 구치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같이요. 아니면 검찰청에서 대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에 미묘한 부분을 한 가지 설명 드리면요.

◇ 신율: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 김광삼: 네, 그건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엔 검찰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유치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걸 일반적으로 존중해줬죠. 그런데 지난번의 특검 같은 경우엔 특검이 특검 사무실에다가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아니다, 구치소로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 거고요. 그것도 사실은 강제 구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 영장 신문이 기일이 정해지면 강제 구인장이 발부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강제구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예우 상의 경비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인이 집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구치소까진 보내지 않고 검찰청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전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구속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삼: 저는 영장이 발부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영장 청구의 기준으로써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그리고 형평성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충족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법원에서 발부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얼마나 그런 부분이 이제 소명이 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또 특검에서 이미 수사가 수없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법원에선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기소는 되는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뇌물죄 아니겠어요? 뇌물 수수 혐의요. 만일 이 부분이 인정되면 형량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 김광삼: 1억 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 표에 의하면 만일 5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엔 그 기준에 의하면 12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어요. 그런데 12년 이상인데 사실 뇌물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권 남용이랄지 강요, 강요 미수,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하면 최대 45년, 유기징역을 선고할 땐 45년이고 또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형량이 12년 이상 될 가능성이 크죠.

◇ 신율: 물론 이제 그건 우리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건데요. 물론 무죄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순 없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광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전에 수사를 대신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민정수석실 산하 3개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서 강제로 가져온 것이 없고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져왔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미 사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약간 유의미한 증거들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에서 지난번에 영장 청구한 범죄 사실에다가 보강 수사를 했고 본인의 개인적 비리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수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특검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럼 특검에서도 보강 수사해서 영장 청구하면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박 전 대통령 기소 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하나 더요. 박관천 전 청와대행정관이요, 박관천 전 경정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이 다시 십상시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추가 폭로의 가능성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윤회 문건 파동에 있어서의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검찰에 의해서요.

◆ 김광삼: 제가 볼 땐 그 부분은 반드시 재수사를 할 겁니다.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약간 문제점이 있죠.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윤회 문건 사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때 이미 상당히 태동돼서 약간 진행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윤회 문건 자체가 사실 원래 실체의 진실보다는 문건 유출에 관한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정윤회 문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검찰의 수뇌부와 그 수사를 담당한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서 실세가 누구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행사했느냐를 수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수사가 안됐어요. 문건 유출만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왜 검찰 자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런 진실을 좀 밝혀야 할, 그런 어떤 재수사라든지 아니면 특검이 됐든, 그런 방식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검사 출신이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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