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조사...구속영장 청구할까?

역대 최장 조사...구속영장 청구할까?

2017.03.22.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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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마치고 22시간 만에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조사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조서 검토에만 7시간이나 공을 들이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시간 검찰에 머물렀는데요. 조사 시간이 14시간 그리고 나머지 7시간 반 정도를 조사받는 내용을 검토하는 데 썼다는 건데요. 지금 열람까지 조사 시간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장인 거죠?

[기자]
그렇죠. 가장 길게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토 시간까지 합치면 더욱더 그렇죠. 아무래도 조사 시간도 14시간이었고 검토하는 시간, 또 열람하는 시간, 그 시간도 7시간 20~50분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변호인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검토하는 거죠?

[기자]
그렇죠. 같이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진술한 취지와 다르다, 이 부분은 내가 인정한 바가 없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일이 꼼꼼히 다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조사량도 방대하고 그리고 사건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데만 해도 7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검찰 조서가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찰조서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서의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아마 치열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게 치열하게 검토하고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일반적으로 조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길게 해서 3시간이었다고 전해졌었거든요.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구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쓸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서를 검토했는데 4시간이나 3시간도 굉장히 오래 검토하는 거거든요.

[앵커]
2배 정도 걸린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 시간이 14시간인데 점심과 저녁 먹은 거 빼면 한 1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건데 한웅재 부장검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면 옆에 있는 배석검사가 타이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이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다 반영하기 위해서 피의자신문조서는 대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열람을 한 다음에 고쳐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 내용에 맞춰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앵커]
거의 받아치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간 동안이나 검토를 했다는 것은 사실 조서에 상당 부분 적어도 반절 아니면 3분의 1 이상은 수정을 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답변을 했는데 기록된 걸 봐서 맥락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정을.

[인터뷰]
그렇죠. 약간 자잘한 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체크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자, 탈자는 바로 컴퓨터상 고치면 되는 거고 A를 B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A가 C다, 그래서 내가 잘못 말했다, 그러면 A는 C로 고쳐달라고 하면 조서에 기재를 하죠. 처음에 A를 B로 했었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다.

A, C로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A는 B라고 얘기했는데 취지가 잘못 적혀 있으면 그 어감에 따라서도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인데, 자정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구 수정 하나, 문구 하나를 전부 다 세세히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날이 환하게 밝아진 다음에 자택에 도착했는데요.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자택으로 돌아가서는 한결 표정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었거든요.

어제 검찰 출발할 때도 혼잣말처럼 많이들 오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서청원, 윤상현 의원이 자택 앞에 있었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죠. 그렇게 친박계 최경환, 윤상현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의 부인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온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 출석할 때 친박계 의원들이 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친박계 의원들이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친박계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은 여론전 상황에서도 별로 이득이 될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윤상현 의원, 서청원 의원은 그래도 갔네요.

[기자]
그렇죠, 최소한의 의원들만 갔던 것이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고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갈 생각은 있지만 일단 대선주자로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받는 내내 차분한 말투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혐의는 계속 부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이제까지 대국민사과 그리고 신년회 기자간담회, 정규재TV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언론 인터뷰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받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그걸 안종범 전 수석이 지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종범 수석이 실무를 하면서 밑에 지시하는 그런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관계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과연 공모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단절하는 데, 공모하는 데...
[앵커]
끊어내기 전략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다음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뒷받침하는 수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과의 그런 부분은 나는 그런 취지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알아서 한 것이다, 명백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데.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증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 너무 꼼꼼히 거기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꼼꼼히 적는 습관이 있다 알려졌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도 못지않게 이렇게 적다가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한 증거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 명의 공모관계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에서는 순차적인 공모, 연결성 공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의 집무실에 수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사실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관련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그건 증거가 엄청나게 명백하게 많습니다.

휴대폰도 있고 태블릿PC도 있고 또 외장하드 압수한 것도 있고요. 안종범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도 많아서 굉장히 명백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만약에 일반적인 변호사 같으면 박 전 대통령에게 그건 인정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게 명백하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다 다른 고리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을 인정했을 때는 다른 부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명백한 부분을 부인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쪽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다른 쪽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어디까지를 인정할지가 굉장히 고민이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론해 보건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부 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

[앵커]
그래서 어제 조서에서도 거의 다 부인했을 것다. 저희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인터뷰]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어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나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 부르기는 했는데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피의자들을 불러서 안 나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방법이 없죠. 지난번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 최순실 씨 사례와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체포를 해와서 대질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사실은 검찰에서 소환을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대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도 그걸 알고 있었고. 또 데려다놨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대질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최순실 씨와 대질을 하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여서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는 싸움을 대질조사에서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는 당연히 거부했을 겁니다.

[앵커]
어제 조사는 한웅재 부장검사 그리고 이원석 부장검사 이렇게 두 명이 맡았는데요. 지금 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이원석 부장으로 넘어갈 때까지 11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미르, K스포츠재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최순실 씨와 연결고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원래 이 사건을 한웅재 형사8부장이 주임검사였고요. 이원석 특수1부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뇌물 수사라든지 삼성과 관련된 쪽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원석 특수1부장을 투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웅재 부장이 11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원석 특수1부장이 마지막에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전반적으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금을 운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뇌물 관련 수사 특히 삼성과 관련된 뇌물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비해서는 적게 조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음부터 전략을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기자]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검에서 뇌물 관련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상당 부분 그 부분은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순실 씨가 거기서 일부 자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어떤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자세였다, 선의였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다는 건데요. 사실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또 답변이 기록된 걸 보고는 이게 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영상녹화를 했으면 나중에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영상녹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과잉의전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자 헌정 사상 유일한 파면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고려했는데 예우가 너무 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며 기존의 검사실 2개를 합쳐 특별조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소파와 탁자를 놓았고 바로 옆방인 휴게실에는 침대도 뒀습니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침대를 준비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로 들어갈 당시, 평소에는 쓰지 않는 중앙 출입문을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서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중앙 출입문 통과를 허용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전 검찰 청사 안에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차를 마셨습니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조사 전 차를 마셨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대검 중수부장실로 직접 가서 차를 마신 뒤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노 차장이 직접 조사실로 내려왔습니다.

노 차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손님 맞는 예의"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영상이나 음성 기록으로 남지 않았죠.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사전 고지만 하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음 녹화에 동의하는지 먼저 물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범규 / 박근혜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결정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처분대로 응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물어줘서 우리는 의견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1995년에는 영상녹화 제도 자체가 없었는데도 검찰은 녹화를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해 조사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 피의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대접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이런 특별 대접에 대해 '수사 효율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하게 압박을 하기보다 대우를 최대한 해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나친 예우다 아니면 수사 전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영상녹화 관련해서는 손범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녹화 거부 안 했다. 결정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굳이 물어봐서 그러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굳이 그러면 안 물어봐도 되는 걸 검찰은 왜 물어봤을까요?

[기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걸 물어봤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차현주 앵커도 얘기했지만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녹화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향을 물어보고 그걸 존중해 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마음을 풀어놓게 해서 그래서 관련된 진술을 가급적으로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풀이가 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본인이 얘기한 진술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부를 할까요? 특검 조사도 이것 때문에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기자]
그건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물론 나중에 검찰이 구속기소든 불구속기소든 기소는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영상이 남아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과정에서도 영상을 녹화하는지 여부를 가지고도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그걸 이유로 해서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영상녹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풀이됩니다.

[앵커]
조사실을 새로 꾸민 부분, 이 부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 중앙지검에 이른바 VIP 조사실이라는 곳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대검 중수부에서 특별조사실, VIP 조사실이 있는 게 사실 특혜죠. 그걸 없애는 게 맞는데.

[앵커]
예전 VIP 조사실도 특혜다.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그냥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전에 있던 검사실을 리모델링해서 휴게실하고 조사실로 나눠서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일단 조사실이 있으면 휴게실은 또 다른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1001호와 1002호로 해서 연결성을 지은 다음에 휴게실을 만들고 침대를 놓고 소파를 놨다는 것 자체는 예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일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상녹화에 대한 부분은 오늘 아침에 그냥 봤을 때. 어제와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영상녹화 하겠습니다, 사전 고지만 하면 되고 그리고 저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부인해서 안 한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손범규 변호사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려고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미리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충분히 했을 수 있는 사안을 검찰이 오히려 봐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예우를 갖춰서 지금부터 영상녹화를 하겠습니다를 정중하게 구해도 되는데 굳이 물어봐서, 할지 안 할지를 물어봐서 결과적으로는 안 하게 됐다.

[인터뷰]
그렇죠. 이건 예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약간의 어떤 영상녹화를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하고 그러는 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녹음, 녹화 때문에 대면조사가 결국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굉장히 사안이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고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를 사안이 중한 상황에서는 모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검찰에서 미리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편의를 너무 봐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영상녹화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떠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어젯밤에 조사가 끝난 뒤에 손범규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새벽 1시쯤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앞서 최재민 기자가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 저자세로 보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좋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다.

[기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손범규 변호사가 그런 문자를 왜 보냈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비교적 예우를 받았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해서 그런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문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특히 특검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야당 같은 경우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너무 황제수사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손범규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이렇게 되면 마치 검찰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미 국민적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불구속수사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여론 상황에서 가뜩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손범규 변호사가 이런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낸 상황이면 검찰 입장에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대통령 측 변호인단 주장 중에 말씀하셨듯이 특검과는 달리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번 사안을 보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특검이 출범할 때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좌고우면했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어제 조사가 약간 형식적인 면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 조사하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13개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깊게 들어가서 사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추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오판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오판한 것도 오판한 건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탄핵 인용 이전과 이후 굉장히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용 전에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조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파면이 된 다음부터는 본인이 주도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저자세로 나온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전에는 검찰이나 특검, 검찰 조사 때도 사상누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처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상녹화도 우리가 응할 자세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랄지, 그다음에 소환도 한 번 소환하고 또 소환하면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파면 전과 파면 이후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인데 아까 이동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메시지 자체는 약간 감각이 없는 메시지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문구들 자체가 더욱 검찰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만들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걸 오히려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을 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발언들인데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불아귀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법은 귀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적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지금 대선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그리고 사실관계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결국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셨고요. 김광삼 변호사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고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앵커]
가능성을 넘어선 것이네요.

[인터뷰]
가능성을 훨씬 넘어선 거죠. 왜냐하면 일단 검찰의 영장 기준도 있고 그렇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조사로 어느 정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고 봐요. 물론 일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보강수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제 수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속, 불구속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하는 인상, 좌고우면을 하는 인상을 주면 결과적으로 검찰 자체가 완전히 흔들린다고 봐요.

그리고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을 농단한 데 있어서 공범이고 거기에서 가장 전범, 주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에 관여한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어요, 최측근들이.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을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적어도 저는 이번 주 내에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장청구를 미적거리다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결과적으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 현재 자체가 조기대선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과열적인 단계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그렇죠.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법과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대통령측 변호인단도 영장 청구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최종 결정권자는 김수남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아까 법불아귀 얘기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임명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임명한 분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도 또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관련 사실관계나 혐의 그리고 주임검사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주임검사가 현재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한웅재 형사8부장이 훨씬 더 조사 분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사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김수남 총장과 대검 참모들이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이라든지 관련 혐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자칫 여기서 정말 좌고우면하거나 시간을 끌다가는 오히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 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를 아마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아니면 조금 늦어진다면 아마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연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인연과 악연 사이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첫 해에 고검장 승진에 탈락을 했었는데 이게 김수남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MB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요. 어떤 인연과 악연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언론에 나타난 부분은 그거죠. 김수남 총장의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남대 총장을 할 때 비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앵커]
영남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대학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물러났는데 그 당시에 재단 이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체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한 모든 비리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했었던 그런 모양이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토로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수남 총장이 수원지검장을 했었는데 고등검사장 승진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버지와 박 전 대통령의 악연.

그런데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뒤로 가보면 2007년도에 박 전 대통령하고 이명바 전 대통령 사이에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항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지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수남 총장이 고등검사장 승진 전에 두 번의 악연이 있었던 거죠. 영남대와 관련된 사건, 그다음에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검사장에 탈락을 하면서 무성한 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있을 때 통진당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결국 통진당 사건을 엄청 잘 수사를 해서 통진당이 결국 해산됐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 아니에요, 정당이 해산된 거.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왔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등검사장급입니다.

그런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론 악연이 있었지만 다시 악연이 어떻게 보면 귀연이 됐었던 것이고 이제 또 다른 악연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영장 청구랄지 수사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사실 재판에 언제 넘기느냐. 기소를 언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 아닙니까? 이건 언제쯤 될까요?

[인터뷰]
아까 구속의 필요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적 관계에 있어서도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 또 최순실과 관련된 그런 공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그 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 끝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약간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병처리, 구속결정을 결정하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같은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은 법과 원칙에 맞는 거죠.

[앵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그 시간에 200m 떨어진 옆 법원에서 최순실 씨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탄핵 소식에는 대성통곡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굉장히 조용하게 한숨을 쉬면서 없는 사람처럼 재판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최순실 씨는?

[기자]
글쎄요, 어쨌든 만감이 교차하겠죠. 당연히 한때 비선실세로서 천하를 호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재미를 톡톡히 봐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다 들통나서 지금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된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후회스럽다는 말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그리고 검찰 기소까지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한이 들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판정에서도 상당히 어두운 표정이었고 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앵커]
최순실 씨도 어제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조용히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이번에 조사를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남매는 피의자로 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령 씨와 박지만 회장도 그렇고요.

[기자]
전력이 있는 거죠. 박지만 EG회장 같은 경우도 마약 전과 때문에.

[앵커]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자]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고 실제로 실형을 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령 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도 13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행한 가족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피보다 진한 물도 있구나, 최순실 씨 일가와의 관계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박근령 씨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회복될까요?

[인터뷰]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게이트 농단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누가 직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속되게 표현하면 간신만 있고 충신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헌재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 많은 전문가들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결국 관저에서 바로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관저에서 자택으로 가지도 못했잖아요. 저는 사실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사적인 관계로 다툼이 있고 감정이 안 좋았을망정 적어도 가족의 말은 들었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 전에 박지만 씨도 마찬가지고 박근령 씨도 최순실 씨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배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잘못됐을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그런 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깨달으면 형제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고 아직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한 것처럼 형제들을 멀리하겠죠.

[기자]
그러나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게.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 워낙 그동안은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지만 친누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에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돕고 싶다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는 친박단체들이 연일 집회를 하고 있고요. 친박 의원들 발길이 뜸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 퇴거 때 축하 화환을 보냈었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문재인 전 대표 관련 동영상 글을 퍼날랐는데 이게 가까뉴스였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톡방에다 어떤 글하고 화면을 올렸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한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런 형식의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제목을 보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놈현이라고 문재인 전 대표는 문죄인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앵커]
이런 영상을 퍼날랐던 거죠?

[기자]
두 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카톡방 등을 통해서 뿌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런 내용을 여럿이 함께 보는 단체 카톡방에다 올렸고 이것을 본 강남구 의원이 폭로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가짜뉴스를 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퍼나른 상황이 된 건데요. 민주당이 당장 오늘 고발하기로 했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처벌 가능성이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화환을 보낸 것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 자리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저 내용들이 사실은 허위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죄가 굉장히 큽니다.

[앵커]
인정이 되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나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는 최하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고발하게 되면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구청장 못 할 수도 있죠.

[앵커]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들을 퍼날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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