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 대통령 구속수사 진행해야 vs 헌재 신뢰하고 기다려야

[정치토론] 대통령 구속수사 진행해야 vs 헌재 신뢰하고 기다려야

2017.02.09.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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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 대통령 구속수사 진행해야 vs 헌재 신뢰하고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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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 대통령 구속수사 진행해야 vs 헌재 신뢰하고 기다려야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9일 (목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 아나운서 장원석(이하 장원석)> 정치토론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이하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오늘 특검이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노동일 교수님?

◆ 노동일> 최신 뉴스는 특검도 강하게 치고 나왔다는 거죠?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결국 모든 것들이 대통령 조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조사라는 그러한 것을 앞두고 대통령 측과 특검 측 기 싸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심리적, 환경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결국 어느 쪽이든 서로 입장 차이를 좁혀서 내주쯤에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사실 특검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면 계속할 수 있지만 특검 시간은 유한합니다.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낙관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쪽은 특검이죠. 이것을 알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초유 검찰 조사를 받는다? 국회에서 탄핵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억울하다고 한다면 바로 검찰 특검 수사를 받아서 억울한 것을 푸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대리인들이 보였던 모습, 박 대통령 변호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 마디로 시간끌기였습니다. 동시에 사실을 부인하고 특검의 작은 절차적 문제로도 시비를 걸어서 결국 특검 조사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보이다 보니 특검도 사실 그동안 양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려하고 양보했는데 또 이런 거냐. 이렇게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충돌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정도엔 날짜가 잡힐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지,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변호인 쪽에서 좀 더 국민 눈높이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말 바꾸기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일단 노 교수님은 대통령이 오늘 대면조사에 응할 거로 예상하셨나요?

◆ 노동일> 저는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국민 앞에서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조사 받겠다고 공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검찰 수사는 받지 않았고 특검도 중립적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해서 혹시라도 뭔가 명분을 잡아서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언하셨는데, 그것까지는. 기대는 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특검 수사도 막바지고, 한 달 연장은 일단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탄핵도 막바지인 것 같고요. 대통령 측에서 어떤 수사 방해 기법을 쓰더라도 막바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터넷 TV에서 해명성 발언만 하는 건 특검 수사나 탄핵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둘 다 특검 수사와 탄핵 재판, 출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거로 봤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권리이고요. 보장되는 거고요. 충분히 사용할 거로 봤습니다. 시간은 좀 늦더라도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와 탄핵 모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거로 봅니다.

◇ 장원석> 이유 불문하고 조사에 나서야 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 박상병>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받을 거라고 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이것을 안 받으면 특검 수사 시한을 연장하는 데 황교안 대행이 부담스럽습니다. 대통령까지 안 받으면 더 연장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안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스스로 지난 번 특수본, 조사 안 받았습니다. 받는다고 했다가 거부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습니다. 헌재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특검 수사도 거부한다? 저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봤어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받을 거라고 봤는데, 세상에. 그 일정과 장소가 일부 언론에 흘렀다는 이유로 안 받을 거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또 특검은 우리가 흘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흘린 건 아닐까요? 사소한 문제이거든요. 국민들이 대통령 특검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어디서 받는 것까지도 국가기밀인가요? 명분이 안 되죠. 이런 것을 들고서는 특검 수사를 거부하리라고는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 장원석>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인데. 직무가 정지됐지만. 특혜까진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약속했으니까 대통령 변호인측에서 얘기하는 신뢰, 공정성. 그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만약 특검이 흘렸다고 한다면 비판받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특검 조사를 안 받을 이유가 되나요? 지금까지도 지난 번 최소한 청와대와 관련되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 공개 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안 했습니다. 왜?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다. 장소?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찾아 가는 겁니다.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다.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배려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배려했고 명분보다 실리를 위해 대통령 조사한다고 했는데, 일정과 장소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못 받는다고 나온다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면 과민 반응이죠.

◆ 노동일>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소한 또는 치사한 트집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오늘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고요. 체포 영장에서 강제로 구인되어 온 것이 아니니 특검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조사는 대게 뇌물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측 특검이 어떤 내용으로 추궁하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내주 초에 있을 조사에, 만약에 한다면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예정된 것을 어떻게 사소한 명분을 잡아서, 스스로 일정을 흘리고 그것을 일부로 취소시킬 명분을 삼고 취소시켜서 최순실 씨가 어떤 질문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봐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려는 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단순한 트집이 아니고 치밀한 각본에 의한, 시나리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커다란 시나리오 내에서 특검에 한 번 미끼를 던져보고, 떡밥을 던져 본 다음에 물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한다는 건가요?

◆ 박상병> 방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는 충분히 저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저런 생각을 했는데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어요. 청와대가 설마 저렇게 할까. 보통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적당히 얘기하다가, 오늘 최순실이 나온다고? 알아봐야지. 나는 안 나가야지. 찬스네. 당신들 우리 약속 어겼잖아. 안 나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국민적 엄청난 불행입니다. 대통령 권위 자체를 당장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그건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노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이구나. 슬픕니다.

◇ 장원석>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에서 그런 행동까지 할 줄 몰랐다.

◆ 박상병> 특검 수사를 농락한 거죠. 언론을 농락한 거죠. 마음에도 없는 것 협상을 다 해서 날짜 되는 것처럼 하다가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삼아 자신의 법률적 목적을 정당화시키려는, 마치 정당화시키려는 이러한 의도 자체는. 그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대통령 대면조사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원초적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정호성 전 비서관 녹음파일도 있고요.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려고 대면조사를 해야 하나, 이런 입장도 있어요.

◆ 노동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정호성 씨의 진술, 공통적인 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 진실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 강요죄 아닙니까?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나는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이라고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한 증거는 아직 재판에서 확정되어 최종적 사실로 인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증거는 있지만. 많은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한 것이 강요받아서 했다고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자발적인 스포츠 문화 융성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장원석> 나는 저것만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더 했다고 하죠.

◆ 노동일> 그러니까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는 이 문제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정할 수 없는 거죠.

◇ 장원석> 진짜 사실관계를 위해서는.

◆ 노동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건 괜히 대통령 망신주기 위해서라든지 대통령을 조사대에 세우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겁니다.

◆ 박상병> 지난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기각된 사유 중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당시 재판부가 뇌물 공여자는 있는데 뇌물 수수자는, 조사도 안 했잖아요. 조사도 안 했는데 적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형식이든 실질적이든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죄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냥 지금 강요죄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정황 증거는 많고 가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뇌물죄로 적시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 장원석> 필수적 대면조사라고 하셨는데요. 청와대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수첩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져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면조사 응하지 않고 있어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상병> 법을 보니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사인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들어가 압수수색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다툼이 있습니다. 법률가 중 그건 아니다, 전부 다 국가 보안시설이라든지 또는 공공상 비밀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몇몇 군데 적시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건 법률적 다툼이 있는데 특별 검사가 들어가서 우리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거라고 하기에 쉽지 않거든요. 공무를 방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서 청와대에서는 못 해, 압수수색 안 된다고 하면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법으로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장원석> 특수본이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특검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 노동일> 법리적 공방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 다른 장소라면 공공기관이든 사적 장소든 간에 특검이든 검찰이든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방해했다고 하면 당장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나 검찰에서 마음먹으면 청와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장 받았으니까요. 그러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할 것이냐의 문제죠. 국가기관 간 참 볼썽사나운 일이고요. 만약 기본적으로 상상해보면, 경호실이 막을 것 아닙니까. 경호실장이 불승인 사유서 등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만약 특검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한다면 사법까지 동원해 그 사람들 체포하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꼴불견스럽고 그렇죠. 그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지 법리적으로는 공방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면 청와대 측에서 법원에 영장을 취소해달라고 하든지 법원의 해석을 구해야 할 문제이지 자신들이 마음대로 불승인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력 충돌 부분이죠.

◆ 박상병> 저런 정도의 판단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를테면 특검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공무집행 하는 거다, 방해하면 안 된다고 밀고 들어갑니다. 된다고 봐요. 반대로 청와대 경호실, 우리도 공무집행, 우리가 막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행위다. 이쪽도 공무 집행, 저쪽도. 영장을 얘기해야 하는데 사실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시인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영장은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상고 책임자의 승낙을 받으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가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판단해봐라. 최순실은 밤낮으로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대통령 임명받은 특검은 안 되느냐.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하는 말은 될 것 같아요. 말은 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도 막을 거라고 하면 뚫을 수 없잖아요.

◇ 장원석> 오늘 대면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서 특검이 의도적으로 흘렸다면서 박 대통령 측이 특검 대면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면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특검 문제는 1차 활동 시한이 이번 달 끝난다는 겁니다. 연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일단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는데도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승인 되느냐, 마느냐. 어떻게 될까요?

◆ 노동일>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황교안 총리가 쉽게 승인할 것으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 대정부 질문도 여러 가지 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 본인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여론 조사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연장하면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할 것 같다는 것이 일반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할 때,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수사 연장의 명분을 무엇으로 제시하느냐, 이것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완결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미진하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명분을 확실히 적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분위기로는 연장 승인 어렵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저도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사실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대선 때의 변수를 생각해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3월 중순 정도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달 정도 연장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황교안 대행이 하지 않을 일이라고 봐요. 법리적 문제,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승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러면 플랜 B가 나오는 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거라는 얘기도 특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 노동일> 기본적으로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불기소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기소할 수 없고요. 탄핵이 인용되면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니까 검찰이 이어서 수사할 수 있는 거죠. 특검 수사가 안 된다고 해서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특검이 마무리해서 기소할 사람은 기소하고 지금 또 수사를 계속 이어갈 부분은 검찰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특검이 기소를 해서요. 결국 나중에 가서 특검 수사를 이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공소를 계속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검찰이 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 장원석> 만약 이라는 가정이 정치권에 소용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한부 기소중지’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 박상병> 왜 특검이 중요하냐면, 지금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못 믿습니다. 지난번 특수본 활동 봤잖아요. 못 믿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를 여야가 합의해서 야당이 추천한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굳이 될 필요가 없었죠. 만약 대통령이 지금 특검 수사에 어떻게 임하느냐, 성실하게 임한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일정과 장소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약속했던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 아니면, 과연 박 대통령을 제대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쪽에서는 뇌물죄가 범죄 부담이 커요. 뇌물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대통령을, 만약 탄핵이 된다면 구속하겠다는 거고 특검 시한이 끝날 경우 일반 검찰의 경우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정보 유출 정도로 할까? 직권 남용,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만 강도가 약할 것이라 가능하면 특검이 수사를 매듭짓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특검 시한을 연장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 장원석>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야당에서는 어제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특검법을 고쳐서라도 연장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바른정당의 권성동 의원이라는 점을 변수로 두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글쎄요. 법사위에서 일단 바로 통과한다면 본회의에 가서 통과될 것도 같은데. 일단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아시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일단 5분의 3을 채우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끝까지 방해할 경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그에 대해 끝까지 방해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상병 교수 말씀대로 검찰의 수사 강도와 특검 수사 강도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특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특검 수사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야무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예를 보면 검찰도 정권 말기에는 그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직 보호가 우선이거든요. 지금 검찰이 한창 국민의 불신을 받는 대상이기에 만약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받게 되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 박상병> 지금 현행법상 특검 수사는 기본적 70일, 여기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50일 더 연장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4월 중순에 특검 활동 시한이 끝납니다. 3월 중순쯤 대통령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한 달 동안 충분히 박 대통령 구속시켜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다고 판단된 거죠.

◆ 노동일> 박상병 교수님 말씀 아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예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것이든 간에. 물론 현재로서 보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든 유죄의 증거로 할 정도로 충분히 증거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너무 그것을 구속 수사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성급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 박상병> 특별 검사법을 만드는 이유는,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뇌물죄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3월 중순 탄핵이 된다는 대전제를 하는 겁니다. 3월 중순 탄핵되어버리면 민간인이 되잖아요. 기소할 수 있잖아요. 특검이 기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박상병이 원하는 게 아니라 특검과 특검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한 의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은 반대할 테고, 바른정당이 중요하다는 거죠. 직권상정 할 수 있지만 해버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특검의 수사 내용까지 정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봐야 하는데 바른정당이 오케이 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바른정당이 오케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특검법이 또 다시 정쟁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특검 수사 활동의 특정 다른 추가적 의견이 포함될 경우 지금까지 나온 헌재나 공정성을 잃는다. 아쉽지만 특검 수사에게 맡겨놓고 나머지는 검찰로 넘기라고 하는 얘기를 취할 것 같아요. 아직은 당론이 안 나왔지만 그렇게 예상합니다.

◇ 장원석> 두 분이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것처럼 국민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0415번 님,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그 후 조사가 가능합니까?” 1279번 님,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직에 다시 복권되는 겁니까? 또다시 박근혜 정부 체제가 살아납니까?” 청취자분들도 탄핵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동일> 탄핵 결과요? 아무도 모르죠. 물론 말씀하신 건 결과를 예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전반적 흐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부분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정치권 정치 일정이나 대부분 사람 생각이 맞춰 와서 그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장원석> 기각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 노동일>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냐는 거죠.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했고 3월 13일 퇴임한다. 기각설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3월 13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리면, 7명밖에 안 되니까 그 중 두 명만 반대하면 기각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여서 가능하다면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달라,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서 기각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3월 13일 이전에 가능할 거로 보고요. 헌재가 지금 속도를 높이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고요. 거기서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헌재가 지혜롭게 결정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 기각 너무 예단하지 말고 가능하면 헌재에 맡겨 놓는 것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관들이 판단할 거로 믿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 장원석>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한 재판보다 공정성,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 증인도 대거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각설이 커지는 건데요. 그런 상황인가요?

◆ 박상병>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기각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전혀 가능성 없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 농단 문제에 대해 헌재가 기각한다.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을 농단했음에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의미 없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혼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순실, 그 주변 인사들 국정 농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거짓말인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국회에서도 특검 수사에서도 헌재에서도 확인된 부분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유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법리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반적 정황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떠한지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 안 되더라. 이건 걷잡을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기각되어 국정에 복귀한다고 한들 국정 운영 못 합니다.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사퇴하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순서일까요? 모든 책임은 헌재가 뒤집어씁니다. 이건 헌재를 위해서도,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중립적 헌법 기구마저도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된다고 보는데 앞서 청취자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기에 대통령은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으로 복귀합니다.

◆ 노동일>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측 신청한 증인을 좀 더 받아줘서 2월 22일까지 증인 심문 기간을 좀 늦췄다, 그것 때문 아니겠나요. 그런데 2월 22일 마지막 심문을 하고 대통령 측에서 또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났는데 증인 신청하겠다, 그러면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입장 발표에 따르면 서면으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판장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장원석> 최후의 카드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 노동일> 중간쯤, 22일 이전에 헌재에서 대통령 측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대통령 피탄핵소추인이니까. 최후 입장 발표하겠느냐 물어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고 하겠다면 언제까지 할지 빨리 밝히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22일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 입장 밝힌다고 하더라도. 3월 2일이나 9일 중 하루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월 13일 넘겨서 기각을 노리는 전술을 펼 것이라는 건 성급한 거고요. 또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촛불 안 들면 헌재에서 인용하지 않고 높이면 인용하고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상병> 헌재가 23일까지 양쪽 입장을 정리해 서면 제출하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내용을 마냥 시간 지체할 것 아니다. 오판하지 말라. 심지어 고영태와 몇 사람 정도 추가 증인 신청했는데 처음에 받아줬는데 취소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적어도 헌재는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이 재판을 미루려고 하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다. 우리는 공정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헌재를 신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장원석> 여야 상황도 보죠. 그간 벚꽃 대선이 된다, 2말 3초로 해서 대선 주자가 빠르게 움직였는데 보니까 증인을 받아들이면서 늦어지고, 벚꽃 대선은 물 건너 갔고요. 야권이 심상치 않다. 기각설이 나오고 있으니 대선보다 탄핵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해서 내일모레 촛불 집회 더 힘을 싣겠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 탄핵 심판 인용 주장은 헌재에 대한 협박이다.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제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이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헌재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얘기했습니다. 헌법 정해진 절차라고 했더니 저에게 탄핵에 찬성했다며 어마어마한 문자 테러,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헌법을 신뢰하고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를 신뢰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이 이뤄졌으니까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기다려봐야 하는 거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면 헌재가 다른 경우에 또 자신들과 불리한 입장에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이러면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놓겠다, 그렇다면 누가 헌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면 현명한 결정이며 불리하면 정치적 압력을 받았고,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헌재 결정을 승복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까 기다려봐야 한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끝으로 박 교수님 마무리해주세요.

◆ 박상병> 앵커께서 벚꽃 대선은 물 건너갔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물 건너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헌재가 마냥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방금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납니다. 그 전에 평의를 열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결정 내릴 수 있어요. 7명이 아니라 8명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3월 13일 이전에 평의를 하고 결정문을 쓰는데 2주 정도 시간 걸리면, 5월 둘째 주에는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벚꽃이 조금 늦을 수 있지만 벚꽃 대선이 완전히 물건너 간 것은 아니다. 헌재를 믿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노동일, 박상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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