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박 대통령 변호인) "변호인단 전원사퇴? 대통령 직접 출석? 아무 계획없다"

서석구(박 대통령 변호인) "변호인단 전원사퇴? 대통령 직접 출석? 아무 계획없다"

2017.02.09.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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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박 대통령 변호인) "변호인단 전원사퇴? 대통령 직접 출석? 아무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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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박 대통령 변호인) "변호인단 전원사퇴? 대통령 직접 출석? 아무 계획없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 두 번 만났다
-태극기 집회가 촛불집회 수적으로 압도해 민심에 큰 변화왔다
-특검 자체 해체되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특검법과 검찰청법 중대하게 위반
-검찰 너무 무리한 수사, 이런 특검이 대한민국 대통령 조사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
-특검,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러한 검찰 있었던 적 없다
-박 대통령, 시간끌기 아니다. 시간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 선고날짜 못박고 그에 맞춰 재판 진행 곤란해
-가혹한, 인권 유린 조사에 의한 수사 기록 이전해서 대통령 탄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대통령 직접 헌재 출석, 증인 추가 신청 아무 계획된 바 없다
-재판 진행 지나치게 편파적 진행될 때 얼마든지 중대한 결심할 수 있다
-헌재 탄핵 결정, 예상 안한다
-특검, 해체되어야지 연장은 절대 안되어야 하는 것. 국민들 우리에 공감한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9일 (목요일)
■ 대담 :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 아나운서 장원석(이하 장원석)> 헌재의 변론기일, 오는 22일까지 그야말로 빠듯하게 잡혀 있습니다. 다섯 번이 남았는데요. 이례적으로 14차 16일은 월요일에 열리고요. 월요일은 원래 없었죠. 그리고 그 주에 17일, 19일. 일주일에 세 번이나 열립니다. 이렇다 보니 2월 탄핵 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전까지는 과연 선고가 가능하겠느냐, 더욱이 탄핵 결과 관련해서는 '기각설’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탄핵 정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입장 각각 들어보는 인터뷰 진행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서석구 변호사(이하 서석구):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우선 궁금한 게, 서석구 변호사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자주 만나시나?

◆ 서석구> 대통령 대표인단이 두 번에 걸쳐서 만났죠. 한 번은 한 시간 반, 또 한 번은 언론 보도에 보니 80분인데, 거의 한 시간 반 가까이 두 번에 걸쳐 만났고요. 일부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변론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계속 대통령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전화로 하나요, 대면을 하시나요?

◆ 서석구> 대면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죠.

◇ 장원석> 서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언제 만나셨나요?

◆ 서석구> 1월 하순 경이죠.

◇ 장원석> 설 전에 만나셨나요?

◆ 서석구> 그렇죠.

◇ 장원석>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셨다면, 최근 태극기를 들고 탄핵에 반대하는 인원이 늘고 있는 부분,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한 의원들도 조금 입장을 바꿔 집회에 참여해 연설하는 부분, 탄핵 기각설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 서석구>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나눈 건 아니고요. 어쨌든 1월 7일 기점으로 경찰 공식 통계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촛불집회를 수적으로 압박하게 되고, 그 이후에 14일, 21일, 2월 4일 계속해서 촛불 집회를 수적으로 압도하는 태극기 집회가 계속 되면서 민심에 큰 변화가 왔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대통령을 조사하자고 했는데 단두대를 설치한다거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이석기를 석방하라, 내란 선동하고 기관시설 파괴와 같은 내란 선동하는 석방을 요구하기에, 또 언론들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국민들 속이고 그것을 안 비춰주고, 하야만 비추고 순수한 촛불 민심인 것처럼 했던 것에 대해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극찬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 민심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원석> 저는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에 대해 여쭤본 거고요.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데요,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과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들, 거기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인원이 탄핵을 찬성하는 인원보다 넘어 섰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서석구> 1월 7일 경찰 공식 통계로 발표했는데요. 1월 14일부터는 경찰이 공식 통계를 안 했지만, 우리가 수적으로, 예를 들면 그 다음 집회에는 촛불 집회가 촛불을 세지 않았죠. 왜 안 하냐면, 세면 수적으로 금방 드러나니까 하지 않았고요. 현재 촛불 집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주노총 회원이 80만입니다. 민중총궐기 참여 50여 개 단체를 합하면 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많이 참여했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나 민노총 소속의 그 사람들조차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던 게 분명한 변화인 거죠.

◇ 장원석> 변화에 따른 정확한 근거 자료와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 서석구> 예를 들면 그동안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에서도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또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나 북한 인권이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이런 것에서 서로 저쪽과 견해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대한민국이나 민주공화국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주로 태극기 집회에. 그리고 촛불집회는 민주노총이나 민중총궐기, 이런 집회들은 이석기 석방까지 요구했기에 순수성이 결여되면서 변화가 생긴 거죠.

◇ 장원석> 변호사님 입장은 잘 들었고요. 오늘 대통령이 특검을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과의 약속한 부분인데요.

◆ 서석구> 개인 사견이지만, 특검 자체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특검은 과거 특검법이나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검법 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에 정당은 추천권이 없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헌정 사상 초유로, 또 세계민주검찰 사상에도 유례없이 야당만 추천해서 특검을 구상하는, 이런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특검법과 검찰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든요. 이런 특검은 사실상 해체되어야 하고요. 최근 아시겠지만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비근한 예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2시간 조사해서 아침 8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강행군 조사를 했죠. 그런 조사로 얻은 것. 심지어 2013년 후두암 절제 수술을 받고 재발해서 2016년 또 수술을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아서 심야 조사를 강행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박채윤이라는 분은 조사 과정에서 호흡곤란해서 산소마스크 해서 병원까지 실려갔는데, 그런데도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서 그 다음날에 다시 조사하고요. 검찰이 너무나 무리하고요. 그리고 아침 8시나 9시까지 철야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래서요. 너무 검찰이 그렇고요. 또 최순실의 경우 삼족을 멸하겠다는 식으로까지 하니, 실제 검찰이 너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런 특검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고요.

◇ 장원석> 박 대통령 관련 내용에 더 집중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검의 그러한 강제적 조사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못했다?

◆ 서석구> 그건 모르겠고요. 대통령 측에서 발표한 것은, 원래 보안을 유지해서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장원석> 특검법 12조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로 인해 공개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지켰다고 하거든요.

◆ 서석구> 그건 왜냐면요, 특검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안 했으면 그러한 지금 반문이 옳지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특검이 보면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을 그대로.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 유죄라고 특검은 벌써 수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피의자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심지어 함무라비 법전에도 태곳적 법전에도 보장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은 대통령 조사하기 전에 특검에서 유죄로 단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죠. 이런 식의 특검의, 개인적으로는, 조사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러한 검찰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 장원석>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 서석구> 시간 끌기 아니죠. 시간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도, 예를 들면 국회 소추에서 3월 9일 헌재 선고 있자마자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3월 9일 헌재 선고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해서 4~5월 대선이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헌재로는 그러한 언론 보도와 국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데, 거꾸로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 무슨 무리하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요. 중대한 결심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신청해 8명이 된 것은 헌재 스스로도 무더기로 한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선고 날짜를 못 박고 그에 맞춰서 모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곤란하죠.

◇ 장원석>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을 넘기면, 유리하기에 때문에 넘기려고 보고 있다는 점에는 어떻게 보세요?

◆ 서석구>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건, 검찰의 수사 기록, 이렇게 검찰이 가혹한, 인권 유린 조사를 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혹한, 이러한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이러한 특검이 구성되어 탄핵 사유를 맞추는, 이러한 수사 기록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재에 검찰 수사에 이전하지 말고 헌재가 독자적으로 탄핵 사유, 이건 형사 재판이 아니니까요, 탄핵 사유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입장에서 헌재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반대심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과를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재판 끌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사 기록 이전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장원석> 일단 변호인단이 특검에 대응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변호인단 전원 사퇴, 대통령 직접 헌재 출석하는 것.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나요?

◆ 서석구> 그건 우리가 아무 계획된 바 없고요. 다만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한다거나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

◇ 장원석> 전원 사퇴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 서석구> 아니 전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판 진행, 만약 현재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얼마든지 우리가 중대한 결심이라는 카드는, 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재판 진행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될 때는 얼마든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 서석구> 우리는 예상 안 합니다. 왜냐면 3월 13일 이내 충분히 심리가 된다면 그건 3월 13일 이내에 선고가 가능하지만, 13일 이내까지 충분한 심리가 안 된다면, 그 이후에도 선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언제까지 선고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국회와 저희와 다른 겁니다.

◇ 장원석>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계시는지요?

◆ 서석구> 제가 특검은 벌써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특검 자체가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며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가혹한 인권 유린 수사를 자행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특검은 해체되어야 하며 연장은 절대 안 되어야 하는 거죠. 국민들도 저희와 같은 소리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석구>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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