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집회가면 처벌받는 법안' 나왔다

'돈 받고 집회가면 처벌받는 법안' 나왔다

2017.02.07.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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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집회가면 처벌받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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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나오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집회 사주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고, 돈을 받고 참여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2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서도 윤 의장은 ""돈 받고 집회 참가하면 과태료 20배, 일당 5만 원 받으면 최대 100만 원"이라며 '선거법 50배 룰처럼 집시법도 20배 룰을 적용하자'는 취지를 전했다. 법이 통과되면 돈을 주면서 집회에 참여시킨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돈을 받고 집회 참여시 받은 금액의 20배,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윤호중 의장은 SNS 글을 통해 '정치권력의 사주와 금품제공으로 시민민주주의와 시민참여정치가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돈 받고 집회가면 처벌받는 법안' 나왔다

(▲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전경련에서 지원한 일부 단체 내역과 지원액수' 리스트. 전경련 사회협력회계 은행계좌 입출금 자료로 알려져있다.)

이는 지난 6일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우익 단체들에 최근 3년간 61차례 25억 원을 지원했다'는 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보도가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는 그동안 광장에서 볼 수 있던 보수단체, 탄핵에 반대한 언론 등이 포함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의장은 "시민참여 정치가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는 금권시위와 여론조작 논란이 불식되기 바란다"며 "돈이 오가는 집회는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PLUS 김지윤 모바일PD
(kimjy827@ytnplus.co.kr)
[사진 출처=뉴시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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