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덕분에 청탁거절 쉬워질 것"

"김영란법 덕분에 청탁거절 쉬워질 것"

2016.09.28.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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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앵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요즘에 전화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인터뷰]
네,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앵커]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이 제일 많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도 부정청탁에 응하는 행위로서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평소 친했던 친구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들어가 있을 때 향후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야 할지 등등에 관해서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소속기관 또는 생활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질문, 상급자가 나한테 지시해서 내가 청탁을 하면 그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청탁을 전달하는 사람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인이 전달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이고요. 공직자가 전달을 하게 되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전달한 사람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상사로부터의 지시로 청탁에 따라서 부정한 청탁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하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전달을 한 공직자인 상급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1000만 원이고요.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친한 친구였는데 나한테 밥을 사줬다, 조금 비싼 것을 사주거나 골프를 같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친구 관계이든 오래된 선, 후배 관계이든 고향 선배든 제한이 되고, 그 제한을 위한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법원에서도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너무 폭넓지 않느냐, 예를 들면 모든 검사와 모든 판사가 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법조인끼리는 아예 밥을 못 먹는 거냐. 그리고 그 친한 친구가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 직무관련성으로 보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보도를 통해서 어제 대법원에서 자체 Q&A식으로 담은 책자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해석도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아직 원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넓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조금 더 좁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를 한 것이고. 결론은 어떤 경우에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개별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판단을 해 봐야 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을 갖고 있는 직무 관련성을 놓고 어떻게 일반 국민들 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이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고. 실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불만이랄까요. 애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흑과 백처럼 명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그 상대방이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지금 접대를 하는가. 또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이 접대를 받게 되었는가. 이건 사실 당사자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적인 개념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기본이 되지만 막상 당사자가 행동으로 나아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결국 그런 판단,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상식과 양심의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본다고 하지만 제3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매하면 각자 계산을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최근 김형준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스폰서 친구 김 씨,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나름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범법행위까지 안 나가고 그냥 룸살롱 같은 데에서 술만 마셨다. 그리고 그 값은 그 친구가 계속 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인터뷰]
일견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관계였다고 하면 또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허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법의 취지가 대형비리도 결국 원인을 찾아가 보면 밥 한 끼, 술 한 번으로부터 인연이 맺어지거나 아니면 인연이 있던 사이에서 그런 걸 통해서 강화되는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한 연고주의, 그것도 연고가 생기면 온정주의로 이게 또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첫 발을 잘못 담갔다가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드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자신도 또는 사회도 묵인, 용인해 오던 그런 상태였었다는 거죠. 이 법의 취지는 그런 부패의 첫 단초, 첫 걸음을 막아주자.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고리들을 차단하자라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 또 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위원장님은 검사장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안 되셨고 지금도 검사를 하고 계시다면 또는 과거에 이런 법이 있었다면 이건 좀 심하네, 현실하고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속은 없나요?

[인터뷰]
조금 전에 전전임 김영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나한테 밥을 살까? 이건 당연히 한 번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 만에 오랜 만에 갑자기 만나는 경우도 이상하고 또 굉장히 특이하게 자주 보는 것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몇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경우들, 그 사례들을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대기업 과장이 친하게 지내던 공무원한테 3만 원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5만 원의 선물을 같이 준다. 3, 5, 10을 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각각 식사의 한도가 3만 원이고 선물의 한도가 5만 원이기 때문에 각각을 보면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것 같지만, 식사를 하면서 선물을 동시에 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항목의 합산액을 따집니다. 합산할 경우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이 될 때는 높은 쪽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러면 결국 높은 쪽의 기준은 5만 원입니다, 한도가. 그런데 합하면 8만 원이기 때문에 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앵커]
두 배에서 다섯 배 사이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볼까요?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한테 보건지소의 설립을 부탁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가지 부정한 청탁의 유형에 형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과 민원이 좀 애매할 때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일을 해 달라고 하면 청탁이고 해도 될 일 또는 해야 할 일을 잘 해 달라거나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민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사립학교 교장이 아들 결혼식에서 15만 원의 축의금을 낸 학부모한테 5만 원은 돌려보내고 10만 원만 받았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사립학교 교장은 이 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고 또 결혼식과 장례식이 경조사이기 때문에 경조사에 해당이 돼서 한도가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5만 원만 반환을 하시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으로는 조금 전의 여러 해석에 의하면 15만 원 전체가 이미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15만 원 전체를 반환해야 하지만 부조의 특성 상, 상호 부조라는 것도 있고 또 대체로 혼주나 상주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돌려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체로 사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회 상규로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칙상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석을 저희가 변경을 한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면에서 혁명적인 일상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께 직접 들었고요. 잘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더라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나온 김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혼선도 있고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어색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소비 위축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청렴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획기적인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께서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냉소적인 시각과 자세라거나 우회로, 편법, 꼼수 이런 걸 찾는 데 골몰하기보다는 이 법이 나오게 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조금 더 맑고 투명한 사회 그리고 누구나 청탁과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그런 세상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가지 부작용이나 단기적인 피해는 그런 세상을 위한 지금 세대의 투자 또는 비용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모두 솔선수범하시고 인식을 좀 전환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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