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상한' 어기면 범법자!

'3·5·10 상한' 어기면 범법자!

2016.07.28.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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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게 엄격한 청렴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관행으로 통용돼왔던 문화들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평정 기자가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는 3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했습니다.

이른바 '3, 5, 10 상한선'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만 원을 넘어서면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관계면 100만 원 안에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담당 공무원 2명과 민원인 1명이 저녁을 먹고, 민원인이 9만 원을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데, 9만백 원이 나왔다면 각자의 밥값이 3만 원을 넘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반면, 공직자 가족끼리의 금품 제공은 친족 예외 조항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동창회장이 공무원 동창회원에게 100만 원 넘게 축의금을 줬더라도, 회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 전달은 부정청탁이 아니란 조항 때문에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982곳까지 광범위하게 청렴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오페라단의 발레리나와 서울예술단의 배우 등도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안양시에서 출연해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프로축구 FC 안양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역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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