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추진

與,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추진

2016.06.30.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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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회기 중에는 사법당국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세비를 동결하고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대위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해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 건이 부쳐지면 60일 안에 반드시 심사를 완료한 뒤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명재 / 새누리당 사무총장 :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안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또, 세비 동결과 함께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수당을 상당 부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재 / 새누리당 사무총장 :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이 같은 사실들을 조사한 뒤, 비대위에 보고하고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진은 재직 기간 소속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국회가 있는 달에는 무조건 1일에 개의하고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열리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인 특권 내려놓기는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 시행하되, 법 개정 사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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