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후폭풍...당청 정면충돌?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당청 정면충돌?

2015.06.01.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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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모셨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을 모았었는데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허성우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저희들이 오늘 그래도 과연 대통령께서 강하게 정부 시행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이 누그러뜨리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본적으로 앞으로 행정부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사사건건 정부가 발목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앞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서 고달플 수가 있다고 이런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회의에 통과된 법은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고 7일 안에 정부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7월 28일에 통과돼서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아마 오늘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시행령 수정권이다, 이렇게 달리 표현을 쓰기도 해요. 법률이 있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령, 이런 것들을 국회로 넘겼을 때 국회에서 그것을 좀 고칠 수 있는 여지를 좀더 이번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국회에서 고친다기보다는 국회에서 수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미 이전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라는 용어를 수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앵커] 그 전에는 통보만 할수록 있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수정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인터뷰]
수정 변경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전에 내용이라면 모법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똑같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앵커]
통보에서 수정변경으로 단어가 좀 달라진 겁니다. 법 취지를 위반한 행정입법에 대해서...

[인터뷰]
저기 내용을 정부에 통보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시행령이든 모법은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반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다. 또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데 이번에 명시, 분명하게 명시했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합법적인 거부권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국회에서 합의통과가 됐다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된 부분들. 또 나머지 공적연금,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시점인데. 대통령령이 바라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국정의 모든 부분이 여기를 향해서 논쟁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스스로 초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또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에 대한 강제성 여부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안에 강제성 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에 대한 강제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입니다.

처리 그러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데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안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성은 없지만 시비를 건다는 건 뭐냐하면 다른 입법과 연계를 시켜서 본래의 청와대가 요구하고 본회의를 통과를 받아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시비가 걸리게 되면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 갑자기 세월호법을 연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은 뭐냐하면 사사건건 시비도 걸리겠지만 사사건건 입법부에다가 보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원래 입법부가 행정부에 법을 넘길 때는 강제성보다는 위탁하는 겁니다.

취지 자체가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량권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위협을 받지 않나. 또 그런 강제성이 부여되면 재량성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드리자면 이미 기존에 법에서도 시행령이든 뭐든 하위 행정입법을 했을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다가 12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당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을 따질 때는 법률상에 보고해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강제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행정부의 조치하고 서로가 충돌할 경우에는 나머지 대법이라든가 헌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도 강제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는 이 문건 자체뿐만 아니라 국회가 왜 청와대와 대통령 입장에 조금 협조를 해 주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계기가 됐던 것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법 아니었습니까? 세월호특위 구성원들을 포함한 야당쪽에서 기존의 시행령이 원래 모법의 취지를 너무 축소시키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버렸는데 혹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의혹까지 가지게 됩니다.

[인터뷰]
그런 것보다는 저는 박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정부도 법치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법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일단 정부 시행령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 시행령은 뭡니까?

대통령령, 부령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령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하게 제한을 받게 되면 결국 재량권 자체가 과도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결국 법치행정을 하고 싶어도 사실 제대로 못 하지 않나.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과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어 자체도 아주 무력화시킨다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반발을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여야 합의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전에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야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오늘 야당이 벌써 강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린 거예요.

[앵커]
야당은 기존의 시행령까지 고치겠다고 해 버렸잖아요.

[인터뷰]
법률상의 용어로 봤을 때는 지금 보고하여야한다고 하니까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최종 다른 동의하지 않으면 사법적인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기존의 법 질서의 체계에 반한다거나 대통령이 판단하는 국가정책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률상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국회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뭔가 신중하지 못하고 책임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듯이 매번 이러는 것은 마땅치가 않죠.

사실 이번에 계기가 됐던 것도 지난 5월 2일날 여야가 합의해서 5월 6일에 1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막판에 합의된 다음에 월권 에 해당된다고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 접근이 청와대 국정 수행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아침에 이상민 법사위원장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이게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정무수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청 간에... 이게 원래 국회 시행령은 운영위 소속입니다.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걸 법사위에 넘겨주면 법사위에서 그걸 본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운영위에서 이것을 여야가 합의를 보기 전에 법사위에다가 법률적인 위헌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서 명확하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자문을 구한다는, 말만 있었지, 구한 적이 없었답니다.

이것을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간에 어떤 내용이 왔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 당시에 사실 세월호 특별법하고만 연계만 시키지 않았으면 법사위에 위헌여부를 알아보고 그것을 갖고 다시 했다면 청와대가 아마 그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명확하게 법사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이게 왜냐하면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보면 기재부에서 2009년 3월에 보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서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밀어붙인 것입니다.

모법을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법원에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산하 밑에 이런 행정부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오바하는 부분에서 그런 걸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도 있어요.

야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너무 지나치게 행정부가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야당에서 이것을 연계시키지 않았나. 그렇다면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인터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자들께서 갑자기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통제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갑자기 무슨 법을 만든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이미 지금 국회법 98조 2항에 국회가 법률안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이든 총리령이든 부령이든 만들었을 때 그 모법의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일 내에 제출하게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애초에 법률의 취지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는 거죠. 여기는 내용에만 들어있는데. 만약에 현 상황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기존의 법률안도 위헌 아니겠습니까?

마치 잘못하면 없던 법률안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안이 2012년 19대 국회 막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강화된 안들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돼서 최종 종합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어진 안입니다.

[인터뷰]
정부에서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니고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그게 정부로 넘어오기 전에 지금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앵커]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여부가 핵심인데 당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 위헌 여부는 전문가들한테 조금 맡겨두기로 하고요.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여야가 약간의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또 친박계가 상당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지나치게 청와대에서 너무 입법부를 압박하게 되면 자칫하면 당청 관계가 아니고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의 대립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야 관계가 아니고. 여당, 야당,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이 너무나 강경하다 보니까 사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대한 책임여부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당청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시행령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제가 예측했던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당청 관계가 더 긴밀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못 방향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당청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나라 잘 되자는데 다를 수 없다, 여기에 동의를 하지만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했고 233명이 동의해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누리당 내부에 여러 의원들도 많이 찬성을 했는데 나라 잘 되자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정도가 있다라고 봐야지,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물병 세례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득점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이 있고 대통령 역시 다른 역할이 있고 당도 대통령도 지원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엄호한다는 뜻에서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1명 여야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로 돌아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대로 또 통과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 정족수가 298명.

[인터뷰]
왜냐하면 지난 28일날 본회의 때 244명이 참석해서 211명이 찬성했거든요. 여야 상당 의원들이 찬성을 한 것입니다. 다시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한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행정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왔거든요.

시간이 3, 4일 있습니다. 그 전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 그 입장을 밝히면 거기에 따른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겠다,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앵커]
여야가 생각이 다른데...

[인터뷰]
다르긴 한데 거기에서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이 발휘를 했죠. 대통령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상당 부분 재량권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설득하느냐, 이 부분.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단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어쨌든 6월 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부분을 여야와 일단 한 번 협상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는 거지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든가,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내용상으로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인데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논란이 충돌하면 나중에 사법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 아까 제가 혹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더 큰 배경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주도했고 이걸 관철시킬 권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최근에 와서는 목소리가 위축이 된 상황이었는데 유승민 대표 중심의 당이 굴러간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상당히 충돌할 소지는 있습니다.

지난 번의 합의 과정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까지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는 유승민 대표의 정책기조라든가 운영방식이 당의 흐름을 형성한다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맞물려 강하게 내부에서 이른바 친박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국회선진화법도 그렇고 지금 김영란법도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시행령 이 부분도 결국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단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합의 부분이나 이런 데서 여야 합의 부분 이런 데서 한번은 명확하게 걸러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또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또 이게 위헌여부가 나오게 되면 또 진짜 국정이 마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여야 합의 부분에서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청와대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 최근 상황을 두고 입법독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입법독재 용어는 근대 초기에 나왔던 용어이고 근래에 와서는 뭐가 위험스럽느냐, 행정부가 과잉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법적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오히려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입법부의 과잉 문제가 아닌데 일부에서 자꾸 입법독재라는 말을 써서 조금 상황을 잘못 전달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청와대에서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시행령 자체도 청와대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 국회선진화법으로 모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숫자상으로 열세지만 야당의 동의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것과 연계시켜서 아마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반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청와대 반발이 뭔가 서로 대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국회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관계도 문제고 야당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면서 이후에도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 기간 이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여야간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시행령을 당장 손보겠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장기적으로 볼 게 있으면 봐야 되죠.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겠고 정부가 사법적인 판단까지도 가야겠죠.

[인터뷰]
또 하나 이게 시간을 두고 할 사항은 아니에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15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6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뭔가를 이 사안에 대해서 담판을 지으려고 청와대에서 오늘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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