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하루만에 "보완·수정해야"

김영란법 처리 하루만에 "보완·수정해야"

2015.03.04.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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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처리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새누리당은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는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박조은 기자 연결합니다.

새누리당은 필요하면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고요?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당 회의 공개석상에서 김영란법의 1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필요하면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입법의 비리·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 듣고 1년 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으로 정해야 하는 공무원의 식사접대와 경조사비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식사접대는 3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김무성 대표도, 서민경제가 위축될 수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법을 좀 시행해 봐야 한다, 즉시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내부 의견이 나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야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 하루 만에 보완 이야기가 나오자, 일단은 시간을 두고 보자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가 자신있게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여야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을 조금은 시행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을 제정하자마자 손 대는 것은 졸속 입법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제정하자마자 손대는 것은 너무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법을 (처리)할 만한지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원안에도 없던 민간 영역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포함시킨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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