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심판 D-1...헌재의 결론은?

해산심판 D-1...헌재의 결론은?

2014.12.18.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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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시작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길지 않은 활동기간 동안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였던 통합진보당, 말 그대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통합진보당, 과연 사라지게 될까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장관]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중요한 쟁점은 통합진보당의 활동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정부는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강령도 활동도,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목표라 우리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진당 측은 진보 정치를 추구한 것일 뿐 북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정당을 북한 추종 세력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을 특정 세력의 조종에 움직이는 꼭두각시라고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통일 차별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비밀 혁명조직, RO와 통진당의 관계입니다.

정부가 보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RO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통진당의 핵심 세력이고, 결정적 시기에 이들이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지난해 12월)]
"이석기는 비밀조직인 RO의 수장일뿐아니라 공개조직인 통진당 내에서도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공인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RO 지도자 이석기가 통진당의 최고 지도자로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석기가 RO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통진당의 사실상 수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O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RO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들의 활동을 전제로 한 통진당 해산 청구 논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있습니다.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됩니다.

그러면 현재 재판관들의 구성을 볼까요?

누가 지명했냐에 따라 성향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박한철 소장,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으로 모두 세 명입니다.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이고요.

안창호 재판관이 여당 추천으로 지명됐습니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이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추천된 사람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얼핏 '보수 성향이 많네?' 이럴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재판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는 얘기죠.

[인터뷰:여상원, 변호사]
"이념적으로는 보수이시고, 그런데 전부 다 법관 출신이 많잖아요. 법관들의 성향은 현상을 가능하면 유지하자, 그리고 정당이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데, 민주정치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없애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5:5가 아닐까."

통진당이 해산된다면 정당이 해산되는 국내 첫 사례인데요.

통진당이 진 채무를 빼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고 보조금도 반환해야 하고요.

다만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느냐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해서 내일 함께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에도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암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실제로 우리 헌법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있을까요?

통진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재판을 통해 강제로 해산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천호선, 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내에서 벌어진 소위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드러난 일부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를 억지로 내란음모로 까지 몰고가려던 검찰의 태도와 전례없는 강제적인 정당해산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질서를 지키는 것인지, 헌법재판소가 내릴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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