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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관피아방지법은 공직자 취업금지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인허가 등의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학을 추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직 퇴직자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는 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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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를 통과한 관피아방지법은 공직자 취업금지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인허가 등의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학을 추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직 퇴직자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는 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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