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곧 본격논의...후퇴 조짐

'김영란법' 곧 본격논의...후퇴 조짐

2014.11.29.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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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예산안 심사로 바쁜 정치권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또 친족간의 금품거래도 처벌하겠다는 건데, 법안 내용이 크게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부정청탁을 철저히 막겠다며 강력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기로 한 겁니다.

권익위는 이 방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당시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려왔습니다.

[인터뷰: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지난 2012년 8월 16일)]
"(100만 원 이상을 주면) 일종의 스폰서잖아요. 당장은 대가성이 없지만, 장차 뭔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김영란 법 원안은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을 만들었던 권익위원회 스스로 훨씬 후퇴한 안을 제시한겁니다.

먼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를 4개에서 7개로 확대했고,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정청탁 신고는 의무에서 임의로 바뀌었고, 공직자 친족간 금품수수도 허용됐습니다.

권익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강조한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인터뷰: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이 핑계 저 핑계 대변 법안처리를 지연 시켜도 안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인터뷰: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정책혼선도 문제이지만 그런식으로 누더기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과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될지 의문입니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 궤도에 오르면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모습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쟁점사항이 많고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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