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합의...기초수급자 자격 완화된다

'세모녀법' 합의...기초수급자 자격 완화된다

2014.11.18.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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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쪽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생활고를 겪다가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야가 9개월만에 세모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정리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은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소득이 404만 원보다 낮으면 부모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방식도 이제는 개별 맞춤형으로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나 의료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분야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기로 했는데요.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돼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학생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난해보다 55% 늘어나 2천 5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 모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아주 오랜만에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인터뷰: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새누리당]
"내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이루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육 분야에선 부양 의무 기준을 폐지하자는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입니다."

여야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세모녀 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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