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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복지3법에 합의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범위를 넓힌 게 골자입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212만 원보다 적어야 기초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월소득 404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빈곤층 13만 6천 명이 추가로 구제됩니다.
또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 급여를 주기로 했고, 긴급 복지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디자인 : 이유성[graphicnew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복지3법에 합의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범위를 넓힌 게 골자입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212만 원보다 적어야 기초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월소득 404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빈곤층 13만 6천 명이 추가로 구제됩니다.
또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 급여를 주기로 했고, 긴급 복지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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