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연금안 발표...새정치 '개악'

새누리, 공무원 연금안 발표...새정치 '개악'

2014.10.27.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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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오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1년 이후 퇴직공무원은 지금보다 5년 늦춘 65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후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해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새누리당의 개혁안 내용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새누리당이 마련한 개정안도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는 돈을 보면 현재 공무원이 월급의 7%를 떼서 연금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 비율을 10%로 올렸습니다.

반대로 받는 돈은 줄였는데요, 현행 재직연수와 평균 소득금액에 1.9%를 곱해서 매월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낮춰서 1.35%로, 장기적으로는 1.25%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적립률 4.5%, 지급율 1% 체계가 도입됩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은 지난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지만,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나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는데요, 개정안은 오는 2031년부터 연금 수령 시기를 임용 시점과 관계없이 65세로 늦추도록 했습니다.

또,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결국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건데 이한구 당 TF위원장은 정부안보다 100조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안과 달라진 점은 뭡니까?

[기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소득재분배 도입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정부안은 재직연수에 연금을 받는 사람의 재직기간 평균 소득만을 고려해 수급액을 정하지만 새누리당안은 해당자의 평균 소득뿐 아니라 최근 3년 간 모든 공무원들의 평균 소득액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평균보다 더 많이 받는 고위직 공무원은 지금보다 덜 받게 되고 평균보다 급여가 적은 하위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하위직 퇴직자들의 인하폭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었던 '소득재분배기능'을 넣기로 한 겁니다.

재정 확충 방안도 정부안과 달라졌는데요, 당초 정부안에서는 연금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 기금에 불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은 연금 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나눠 재정안정기금에 기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추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할 텐데요?

[기자]

새누리당은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면 이르면 내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명의로 입법 발의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이번 개정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면에서 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당 공적연금 발전 TF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 연금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향 평준화됐다며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현재 정부 여당의 연금 개혁 과정이 정작 당사자인 공무원이 배제된 채 졸속 강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정치연합 TF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강기정 위원장은 일단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당론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새누리당안이 발의될 경우 꼼꼼이 따져보겠다고 밝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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