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못견뎌 자살한 병사 유공자 인정해야"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한 병사 유공자 인정해야"

2014.10.01.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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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병사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재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지난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중 자살한 홍모 일병에 대해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홍 일병의 부대에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고, 홍 일병도 피해자이며, 소속 지휘관들은 이를 알고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 일병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보훈처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지난 2012년에도 보훈처가 홍 일병의 유족에 대해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데 대해 홍 일병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를 열어 홍 일병 사건을 재심의했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공자 등록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인용 취지의 결정이 난 만큼 보훈처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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