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합의...주요 내용은? [김웅래, 정치부 기자]

여야, 세월호법 합의...주요 내용은? [김웅래, 정치부 기자]

2014.09.30.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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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봤는데요.

현재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 드리고요.

또 여야 협상 타협했다는 소식 김웅래 기자와 함께 보다 더 자세히 짚어보면서 유가족들의 반응도 아울러서 자세히 전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어서 오시죠. 앞서 김지선 기자가 정리해 주었는데요.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문안 내용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터 자세히 해 주시죠.

[기자]

우선 김지선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 8. 19 합의은 유효하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8. 19합의를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특검을 실시를 하는데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상설특검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당 몫이 2명입니다.

이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추천을 하겠다.

이게 8. 19 합의의 핵심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검을 누구로 할지 고를 수 있는 특검 후보군을 4명으로 한정을 지어서 여야 합의로 정하자, 이게 첫 번째 합의문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후보군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정한 4명의 특검 후보군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후보군 가운데서 편향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만한 우려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기로 이렇게 합의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모아졌고 그리고 논란이 됐었던 유가족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유가족 참여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함에 있어서 여야 외에 유가족이 참여를 해서 후보군을 추천할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오늘 계속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일단 참여시키지 않고 그리고 유가족의 참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유예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그동안 처리가 미뤄져 왔던 정부조직법이나 유병언법을 10월 안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일정의 핵심일정이죠.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8. 19 2차합의안과 이번 합의안과 차이첨은 뭔가요?

[기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앵커]

지금 속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자]

우선 유가족 입장부터 제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가 취재를 해서 저한테 속속 전달을 해 주고 있는데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추천을 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들이 특검을 최종적으로 검사를 고르게 되고 그리고 위원들이 고른 검사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절차인데 이 후보군 4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가족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유가족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어제 유가족들이 모여서 총의를 한 겁니다.

이 협상안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고. 이 협상안을 가지고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어제 총의를 모아서 결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가족이 일단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앵커]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한다고 되어 있죠.

유가족 참여 부분은...

[기자]

이 조항을 사실 이 합의문 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입장에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조금 더 두고보자라는 입장이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장은 배제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믿었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약속을 깨고 이렇게 성급하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족은 잠시 뒤 10시에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유가족들 반응,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당 개입으로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금 그런 입장인데, 어찌됐든 지금 여야끼리는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

또 국회 정상화라든지 정국 정상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지난 1, 2차 합의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총,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했고요.

그리고 박수로 사실상의 추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법안들을, 91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오늘 협상 관련해서는 향후 남은 추인이나 이런 과정은 사실상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난 5월 19일에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이후에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됐고요.

그리고 여야 공동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TF팀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원내 사령탑들이 나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합의 이후에도 이 원내지도부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어떻게 마무리 할 거냐.

누가 마무리할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었고 원내사령탑들은 오늘 합의문에 서명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한다.

오늘 합의문 서명한 사람들이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양당의 정책위 의장 그리고 양당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양당 각각 3명씩 참여를 했었거든요.

3명이 앞으로도 법안을 다듬고 최종적으로 법안을 제정하는 입법단계까지 3명이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향후 절차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세월호 협상, 굉장히 그동안에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핵심쟁점은 뭐였나요?

[기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수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물론이고 유가족도 강하게 반발했던 게 별도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법대로 상설특검법상 특검이 수사를 할 건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진통을 겪어왔던 겁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유가족들이 잠시 뒤 밤 10시에 기자회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겠지만 파행되던 국회가 일단 정상화가 되는 실마리는 풀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91개 계류 법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이제 정상화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기자]

아무래도 유가족의 반발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쪽은 지금까지 그런 협상과정을 놓고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판단하기로는 유가족의 입장에서서 항상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을 함에 있어서 결코 유가족의 뜻을 져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 의지를 여야가 모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국감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아주 큰 고비는 넘겼고요.

그리고 상임위 정상화를 하면서 예산심의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주요 법안들, 심의.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부 김웅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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