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비리·부실...세월호, 떠서는 안되는 배'

'조작·비리·부실...세월호, 떠서는 안되는 배'

2014.07.08.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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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는 출범부터 사고 당일 운항까지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조작된 설계도가 그대로 심사를 통과하고 관련 기관 직원들이 청해진 해운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의 인천-제주 여객 계획이 승인된 것은 지난 2011년 9월.

청해진 해운이 편법적으로 정원과 중량을 변조해 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천항만청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출발부터 불법과 부실로 얼룩진 겁니다.

[인터뷰:정길영, 감사원 제2국무차장]
"당시 세월호는 여러 가지 당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르면 제주-인천 항로에 도입될 수 없었던,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검토 과정, 부당한 인가 과정을 통해 세월호가 도입됐다는 점..."

배가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성질, '복원성' 검사도 엉망이었습니다.

설계업체는 시험 결과 복원성이 나쁘게 나오자 화물 무게를 속였고 한국선급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사고 직후 기울어진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 시간 40분만에 빠르게 잠긴 원인입니다.

엉터리 운항 심사에는 청해진 해운과 해경과 유착 비리도 한 몫했습니다.

세월호 심사위원회를 나흘 앞두고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청해진 해운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청해진 해운 측은 관련 서류를 내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심사를 받아 화물과 차량 적재량이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출항 전 실제 적재량을 확인해야 할 해운조합도 승무원의 말만 듣고 실제 적재량의 3분의 1수준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세월호는 심사에서 출항까지 부실투성이였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요청을 검토하기로 하고 비리가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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