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먹히는 '군 기강'...또 성추문

안 먹히는 '군 기강'...또 성추문

2014.05.03.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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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과 북핵실험 임박설 등이 발생했던 지난 달, 군에서는 성추문과 음주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두 국방부가 특별군기강 확립지시를 내린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모 사단에 근무하는 A모 상사.

부하인 B모 여군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 입건됐습니다.

A 상사는 북핵 임박설과 세월호 침몰로 금주령이 내려졌던 지난달 24일 술을 마시고 B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경기도 모 여단에 근무하는 C모 중령은 여군부사관 성희롱 문제로 보직해임됐습니다.

지난 2월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던 기무사령부는 이번엔 하극상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무사 소속의 D모 부사관이 지난달 11일 밤 경기도 동두천에서 상관인 E모 여군 중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겁니다.

군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엔 육군 대령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성군기 위반과 음주사건은 소속과 계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전후 전군에 내려진 특별군기강 확립지시와 금주령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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