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6년 군복무 무효됐던 부사관 구제

육군, 26년 군복무 무효됐던 부사관 구제

2013.09.10. 오후 8: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26년간 군복무를 하고도 임관무효 처분이 내려져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던 육군 예비역 상사에게 구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육군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입대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으로 임관무효 처분을 내렸던 46살 권 모 예비역 상사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법적으로는 임관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 예비역 상사가 군 복무를 성실히 한 점을 인정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예비역 상사는 입대 당시 임관 결격 사유인지 몰랐고 복무 중에 전과가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에 잘못이 있다며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