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법 상정

국회 법사위,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법 상정

2013.06.20.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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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관한 법안 3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법은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과 국회의원, 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제는 기존의 특별검사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으로, 여야는 지난 3월 올 상반기 안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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