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운행거리 따라 환경부담금 경감

경유차 운행거리 따라 환경부담금 경감

2012.07.27.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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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의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는 운행거리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2천cc를 기준으로 1년에 15만 원이었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시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돼 부과됩니다.

정부는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은 운행거리에 비례하지만,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 차주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이나 시설의 대지 안에 건물을 증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45개 개선안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3천8백억 원가량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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