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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내사 권한을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사후에 검찰에 보고하게 됩니다.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나요?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중재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조금전 2시부터 조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경찰은 정보수집과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 기존의 내사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같은 강제수사가 이뤄져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후에 보도하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 이의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신속히 석방이 이뤄지도록 했고 경찰이 수사개시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기존 22개에서 13개로 축소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경 양측은 이에 앞서 경찰의 내사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중재로 3박 4일 동안 합숙까지 해가며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리실이 강제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내사 범위를 축소해 경찰의 역할을 빼앗는 것이라며 조정안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내사 권한을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사후에 검찰에 보고하게 됩니다.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나요?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중재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조금전 2시부터 조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경찰은 정보수집과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 기존의 내사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같은 강제수사가 이뤄져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후에 보도하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 이의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신속히 석방이 이뤄지도록 했고 경찰이 수사개시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기존 22개에서 13개로 축소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경 양측은 이에 앞서 경찰의 내사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중재로 3박 4일 동안 합숙까지 해가며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리실이 강제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내사 범위를 축소해 경찰의 역할을 빼앗는 것이라며 조정안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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