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쟁점 논의 중단...사실상 무산

사개특위, 쟁점 논의 중단...사실상 무산

2011.06.13.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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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여야는 이견이 큰 사안들을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방침이지만,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5인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개특위는 진척이 없는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녹취:김동철, 국회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분야에서는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법원 분야에서는 양형기준법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편안이 법사위로 이전됩니다.

특위는 또 이달 말 종료되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력 법관제와 검경 수사권 문제 등 이미 합의했거나 의견 차이가 적은 사안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16개월이나 끈 법원과 검찰의 핵심개혁안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넘겨지면서 이번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개특위 활동이 끝나야만 법사위가 쟁점사안을 넘겨받을 수 있어, 다음 회기인 9월 국회에서나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졌다는 점을 여야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주성영, 한나라당 사개특위 간사]
"그렇지만 사개특위에서 어려운 사안이 법사위에 가서 타결을 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기대를 모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결국 법조계의 반발과 정치권 내부의 이견에 부딪혀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minseok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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