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세청 내사, 무엇이 문제인가? [YTN FM]

검찰의 관세청 내사, 무엇이 문제인가? [YTN FM]

2009.07.21. 오후 12: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의 관세청 내사, 무엇이 문제인가? - 이재정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최근 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명품쇼핑' 등의 자료를 유출한 관세청의 내부인물을 찾기 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라고 말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의 개인정보, 그것도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 국회인사청문회 자료로 유출한 것을 과연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보복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정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정 변호사 ( 이하 이재정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관세청의 정보유출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논란의 핵심은 과연 관세청의 어느 누군가가 관련 자료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측에 건넸다면, 그것이 위법인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 이재정 : 검찰이 거론하고 있는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 제공하는데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였고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 인사 청문회 자료로써,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하나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내부 고발자적 요소도 있는 점 등이 단순히 위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앵커 : 천성관 후보자 부인의 명품쇼핑 등의 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관세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짓 자료를 제공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던데 거짓 자료를 제공한 관세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이재정 : 일단 인사 청문회법 자체에서 처벌되거나 하거나 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결의의 배경이라든지 경로가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 내정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평가했을 때 형법상 범죄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범죄자에 대한 증거 인멸이라든지 기타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검찰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박지원 의원의 자료입수 경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사생활 정보유출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유출은 위법이고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 이재정 : 입수한 것 자체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내부 고발자적 요소라는 것도 우리 형법 일반론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임해지지 않는 정당행위 법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아마 평가 될 겁니다. 그러한 논의점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위법이다 이렇게 발 빠르게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가 명백하다고 법리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관세청 직원은 누구나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사람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료유출자를 찾으려면 수사범위가 아주 광범위 할 텐데요,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 한다면 전체 관세청 직원들을 다 조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 선의의 관세청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군요?

☎ 이재정 : 구체적인 정보 조회의 방법이라든지 수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취득하고 있지 못해서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밝히는 얘기에 의하면 정보 조회를 기준으로 해서 IP라든지 몇 가지만 조회를 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수사가 용이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대상으로서 거론되고 수사의 대상으로서 스스로의 정보가 파헤쳐진다는 그 자체부터가 대단히 사생활에는 침해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것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논리적 성립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단 한명에 이르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앵커 : 공공기관의 정보유출과 비슷한 맥락의 피의사실 공표죄 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렀던 무리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선물로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든지, 미국의 고가 아파트 계약서를 찢었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파문이 일었고요 당시 검찰 수사팀도 내부 발설자를 색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이재정 : 그렇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 직전에도 친노 민주당 관련 수사에서 직접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직접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브리핑 시에 교모하게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피의 사실 공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위 억대의 명품 시계에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있던 다음날은 대검 기획관은 검찰 내부의 빨대, 소위 말해서 내부 정보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빨대를 반드시 색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검찰의 스스로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지도 의심스러우면서 색출의지가 과연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 속칭 빨대를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언론에 흘려가면서 여론 선동을 계획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태도와 지금 현재의 태도라는 것이 반드시 저는 상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일관성 있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 검찰 내부의 중대한 피의사실 공표자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국회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 자료의 출처는 신속하게 수사한다, 이게 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군요?

☎ 이재정 : 그것과의 형평성, 피의 사실 공표죄와 활용된 자료를 수사한다는 것과의 형평성도 그러하지만 정작 천성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실들은 범죄행위의 구체적 혐의를 담고 있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수사는 미동도 않은 채 활용된 자료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앵커 : 천성관 후보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야기 좀 했으면 하는데요, 집을 사기 위해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빌린 경위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도 그렇고요, 일본 골프 여행을 같이 간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자금의 출처랄지, 대가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 이런 부분이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재정 : 단지 국민의 법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15억이 넘는 돈을, 그것도 골프 여행 동반 여행을 한 경험이 사람이 빌렸다는 것은뇌물죄 적용을 위해서 수사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입니다. 단순한 의혹의 수준이 아니죠. 더욱이 유사한 금액의 돈을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포괄적 뇌물죄며, 법적인 거론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유사한 금액,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이 실제 노 전 대통령이 수수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서도 이 사건은 발동됐었습니다.

앵커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포괄적 뇌물죄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직 그 자체가 포괄적으로 대가나 청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죄가 바로 포괄적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성관 후보자가 편의를 받았던 기업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천성관 검사장의 직위 자체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이재정 : 그렇죠. 구체적인 사무 범위가 한정되어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일수록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적용하기는 용이해지고요, 더욱이 수사기관 중에서도 검사,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그 1인의 수사 지휘 여하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관의 장이라는 지위는 더욱 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위 보다 더 포괄적 뇌물죄라는 적용이 용이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천성관 전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검사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는 이른바 ‘스폰서’ 논란이 크게 일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검찰 문화에 남아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셈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대책, 이런 것들도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재정 : ‘스폰서’ 논란 관련해서는 저는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잖이 법조인으로서 놀랐던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전방 일개 검사의 일탈도 아니고 승승장구 올라갔던 모범생 사례라는 것이 더더욱 충격적인데요, 노 전 대통령 사례를 통해서 지금 꾸준히 논의되고 있던 대검 중수부라는 권력이 모아질 수 있는 기구의 폐지라든지, 법무부의 탈 검찰화, 예를 들어 비 검찰 범부장관이 임명되어서 적당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검찰 총장 등의 수뇌부의 자리를 제청하는 자리에서부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시민 단체와 더불어서 의견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지방 검찰 청장의 선거제라든지, 기타 민간이 관여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중 하나가 지난 참여정부 때 무산됐던 이른바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처의 신설 같은 문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 이재정 : 그럼요.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재정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정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