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삭제요청 임시조치 의무화

명예훼손 삭제요청 임시조치 의무화

2008.07.23. 오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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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포털 사이트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삭제요청을 할 경우 반드시 열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포털 사이트가 만약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

정부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 때문에 특정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포털 사이트가 즉각 열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
"임시조치나 삭제조치를 안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못했습니다.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임시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처벌조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ID를 여러 개 발급 받아 여론을 조작하거나 익명성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ID와 실명을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모든 사이트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각종 스팸 메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울리고 끊겨 발신번호로 회신을 유도하는 원 링과 같은 전화 스팸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자동적으로 발송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화나 팩스를 통해 녹음된 음성이나 문자로 광고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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