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누진제 폐지 않는 진짜 이유? 정부는 여름 지나기만 기다려"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누진제 폐지 않는 진짜 이유? 정부는 여름 지나기만 기다려"

2018.08.08.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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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누진제 폐지 않는 진짜 이유? 정부는 여름 지나기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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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곽상언 변호사

-누진제, 24시간 4계절 내내 적용...이번 폭염 역대급이라 더 부각
-대통령 대안 마련 지시, 국민 고통 관심 기울이는 면 긍정적
-그러나 국민 고통 줄이기 위해서는 누진제 완화 아닌 폐지해야
-한전·정부, 누진제는 수요 억제와 저소득층 위한 제도라는 주장
-특히 산업용, 상업용 아닌 주택용만 해당된다는 것이 문제
-전기세 적게 내려면 국가 경제에 도움 되라는 말과 똑같아
-누진제 때문에 피해보는 것 오히려 저소득층...목적 달성 불가능
-한 나라에 한 회사가 전기 공급...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
-누진제 폐지로 전기 막 쓴다? 쌀값 내려간다고 10공기 먹지 않아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 OECD 평균 국가의 절반 수준
-한전·정부, 여름 지나가기만 기다릴 것...잊지 말고 자기 권리 찾아야
-누진제 폐지와 함께 과거 부당 납부한 세금 돌려받아야
-실제 소송에 참가해야 연간 평균 50만원 반환받을 가능성 높아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전기요금’이지 ‘전기세’가 아니죠. 그래서 누진제가 맞고, 누진세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요금이나 제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이 쓰는 만큼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이른바 징벌적 누진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구당 약 20% 정도의 한시적 요금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소비자 불만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누진제의 부당함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오신 분이죠. 곽상언 변호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곽상언 변호사(이하 곽상언):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 김호성: 폭염이 가져온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이요. 대통령의 대안마련 지시까지 있었는데요.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곽상언: 지금 누진요금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폭염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누진요금제는 24시간 4계절 내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폭염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누진제의 부당성이 더욱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뿐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대안 마련,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민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고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통해서 국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면 누진요금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폐지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곽상언: 그러니까 누진요금제가 그 목적이 전기요금을 폭증시켜서 사용량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사용 억제의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그 사용 억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당성만 그러니까 피해만 입증됐다면 실제로 그러한 요금 규정을 둘 이유가 더 이상은 없는 것이죠.

◇ 김호성: 왜 곽상언 변호사를 연결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변호사님께서는 누진제 반환 청구소송도 하고, 승소도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서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도를 적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라는 설명을 쉽게 해주세요.

◆ 곽상언: 누진요금 규정이라는 것이 사용량 억제를 위해서 요금의 과다 납부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그 사용량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종류의 에너지 중에서 오직 전기요금에만 누진요금제가 도입되었고, 전기요금 중에서는 오직 주택용에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누진요금제의 목적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한전과 정부의 주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택용 전기는 수요를 억제해도 된다는 그런 발상인 것이고요. 산업용과 일반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수요 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제해야 한다는 기본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택용 전기 소비라는 것이 전체 전력 소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이고 산업용이 이미 55% 이상, 일반 상업용이 22~23% 가량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주택용 전기 소비가 전력 소비 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보호라고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을 받아왔고 한전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진요금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최저소득 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봐요. 그렇다면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누진요금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고 지금까지 누진요금제를 통해서 부당하게 수취한 전기요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 곽상언: 이게 저도 제가 이 사건을 연구하고 실제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한 나라에 하나의 회사가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호성: 독점이란 이야기죠?

◆ 곽상언: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전기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체계를 가진 곳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주택용에만 그것도 이렇게 고율의 누진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여러 전력 판매 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벌적이고 약탈적인 요금규정 자체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그래서 누진제 적용이 6단계에서 3단계에서 완화했다는 것이 한전 측, 정부 측 설명이기도 한데요.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곽상언: 누진요금제라는 것이 1974년에 처음 도입됐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12년, 그러니까 2016년 12월까지는 100kW/h를 단위로 해서 총 6단계. 그리고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배율이 11.7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500kW/h 이상이 되면 최고 구간으로 돼 있었죠. 그것이 지금 현재는 3단계, 세 배의 지금 요금 체계인데요. 지금도 400kW/h가 넘게 되면 최고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93원 정도에서 280원까지 올라가는 차이예요.

◆ 곽상언: 예. 그게 전력양 요금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4인가구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h 돼요. 

◇ 김호성: 그럼 2단계 정도에 포함되는 거네요.

◆ 곽상언: 네. 2단계 요금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선풍기 두 대만 틀면 바로 최고 요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 김호성: 그럼 에어컨 사용한다면 그냥 최고 요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 곽상언: 네. 제가 한 번 계산해봤는데요. 에어컨 한 대를 하루 두 시간만 틀게 되면 평균 사용 전기량이 100kW/h 가량 되거든요. 그 말은 일반 평균 가정에서 에어컨 한 대를 하루에 두 시간만 켜도 이미 450kW/h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구간이죠. 그래서 징벌적 요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 김호성: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정협의 통해서 나온 대안이라는 것이 3단계를 2단계로 더 줄여서 그 징벌적 구간을 최소화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지금 내리시고 계십니까?

◆ 곽상언: 누진요금 규정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고 불합리한 것인데 구간을 낮추게 되면 불공정성을 좀 완화할 순 있겠죠. 그런데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폐지를 해야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누진요금제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김호성: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했을 때 요금이 내려가면 전기를 막 쓰게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곽상언: 전기를 막 쓴다고 걱정하시거나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저희가 쌀값이 내려가면 밥을 한 공기 먹다가 열 공기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합리적인 존재이지, 이렇게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착한 국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누진요금제 때문에 실제로 전기 사용을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OECD 평균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똑같은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는데도 지금 현대문명 속에서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 중에 검증된 것은 누진요금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기를 막 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계속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고 계신데, 승소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패소 내지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건을 어떤 식으로 전개시켜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곽상언: 저는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문헌과 모든 통계를 분석을 마쳤고요. 그 분석을 전부 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그 통계를 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부도 누진요금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법원도 실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담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소송에 참가하시고 더 많은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 법원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것이고 법이론에 맞는 판결을 할 것입니다. 다행히 한 건의 승소 판결이 났고요.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굉장히 한여름에 큰 이슈로 부각된 것만은 사실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는 계시지만 답변 20만 넘어야 나오는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같은 분위기는 또 뭘 반증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곽상언: 지금 정부와 한전은 여름이 지나가지만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이 많을 때는 목소리를 내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누진요금제는 여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계절 내내 적용되는 것이고요. 실제 통계를 봐도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7~8월 두 달 만이 아니고 7~9월, 그리고 겨울인 12~2월입니다. 1년에 절반 이상이 과도한 요금을 내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누진요금제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셔야 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되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이게 한철 입법이다. 정치인들이 내놓는 대책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곽상언: 불공정한 요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을 때 그때 해결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누진요금제를 없애서 지금 그리고 향후에 고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소송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송과 동시에 정부를 설득해서, 그리고 정부를 압박해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많이 낸 것을 돌려받는 것이란 것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세하게 알고 계실 테지만요.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죠?

◆ 곽상언: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시면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소송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소송 대략 1만 가구를 분석해보니까요. 연간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50만 원 정도를 반환받을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10년치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약관 체계 때문에 대략 제가 지금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78개월 가량입니다.

◇ 김호성: 78개월이요.

◆ 곽상언: 예, 78개월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6년 12월에 지금 현행 전기요금 약관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 전 약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대략 78개월가량을 보고 있고, 1년에 대략 50만 원 가량 정도로 지금 평균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1년에 50만 원 가량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곽상언: 그렇죠.

◇ 김호성: 수치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곽상언: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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