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교촌 이어 이달부터 '배달비 1000원' 받는다

굽네치킨, 교촌 이어 이달부터 '배달비 1000원' 받는다

2018.10.04.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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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교촌 이어 이달부터 '배달비 1000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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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에 이어 굽네치킨도 이달 1일부터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

4일 굽네치킨은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해 주문 한 건당 1000원의 배달 이용료를 받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달비 유료화는 배달 앱과 배달 대행업체 수수료 등으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공식 책정해야 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굽네치킨은 소비자가 가맹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시킬 경우엔 1000원의 배달료를 부과하며, 배달 앱이나 기프티콘 등 온라인 쿠폰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료는 2000원으로 책정된다.

가맹점에 직접 전화했을 때와 배달앱으로 주문했을 경우 배달비 측정이 다른 이유는 업체 이용 수수료 때문이다.

단, 배달 앱 중 배달의민족은 가맹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없어 배달료가 기존 가맹점 전화 주문과 같이 1000원으로 책정된다.

굽네치킨의 배달비 유료화는 전국 가맹점에 적용되지만, 참여하지 않는 일부 가맹점들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는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굽네치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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