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면세 한도 상향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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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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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부터 금액에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구매 한도에 제한은 없지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 600달러였던 기본 면세 한도가 8년 만에 인상됐다고요?

[사무관]
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면세품 구매력도 늘면서 해외여행객의 면세 한도 상향 필요성이 계속 언급돼 왔는데요.

이달 6일부터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기본 면세 한도 외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기존 1ℓ·400달러 이하 1병에서 2ℓ·400달러 이하 2병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 향수는 60㎖로 기존과 같습니다.

아울러 면세 한도 800달러가 넘는 경우 자진 신고하면 관세 15%의 감면 혜택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가품을 산 뒤 관세를 안 내려고 포장을 뜯어 버리고 몸에 착용한 채 입국장에 나타나는 여행객들도 있는데요.